2년 보유세 3100만원→876만원…멸실 입주권 찾는 자산가들
· 차액 2224만원, 하나은행 세무전문위원 시뮬레이션 결과
· 주택 유지 시 2027년 1340만원(종부세 768만원+재산세 572만원), 2028년 1760만원
· 멸실 후 입주권만 남으면 연 438만원 토지분 지방세만 부담
·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 철거·멸실 인정 시 주택분 재산세·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 정비사업 제공 토지가 분리과세로 인정되면 토지분 종부세도 미부과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10년 보유·5년 거주 1주택자 또는 상속·이혼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예외 거래 가능
사진: 조선비즈정부가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자산가들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시가 30억원 아파트 기준 2년간 보유세가 멸실 여부에 따라 3100만원과 876만원으로 2224만원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비즈가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에 의뢰한 시뮬레이션은 65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경우를 가정했다. 아파트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2027년 종부세 768만원과 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 572만원 등 1340만원, 2028년에는 종부세 1188만원에 재산세 572만원을 더해 1760만원으로 2년간 총 31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2027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아파트가 멸실돼 입주권만 남으면 연간 토지분 재산세 등 지방세가 438만원으로 2년간 876만원, 2224만원이 적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건물이 철거되면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매년 6월 1일 전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비사업에 제공된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토지분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 강남권에서는 철거를 앞둔 아파트 입주권 문의가 늘고 있다. 다만 거래 가능한 물건은 제한적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0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나 상속·이혼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예외가 인정된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멸실 입주권에 대한 관심을 보유세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경
정부는 이달 초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서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 고가 1주택자와 자산가들이 세 부담을 줄일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다. 정비사업 입주권은 건물이 철거되는 구간 동안 주택분 과세에서 빠지는 구조여서 절세 수요가 몰리는 통로가 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보유세 강화가 매물 출회가 아니라 정비사업 입주권 수요로 옮겨가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때문에 실제 매물은 매우 적어, 거래 가능한 물건에만 가격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입주권 매수를 검토한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멸실 여부, 분리과세 인정 여부, 양도 제한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매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절세 효과만 보고 접근하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멸실 입주권이 무엇인가요?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입주권이며, 기존 건물이 철거돼 건축물이 사라진 상태의 입주권을 멸실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세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종전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됩니다.
- Q. 왜 보유세가 줄어드나요?
- 건물이 철거되면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전에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Q. 누구나 입주권을 살 수 있나요?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매도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이거나 상속·이혼 등 법령상 사유가 있어야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Q. 철거 시점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세무 전문가는 실제 철거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멸실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합이 철거 신고와 건축물대장 말소, 멸실등기 절차를 밟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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