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부동산감독원 금융정보 수집에 "목적 달성 위해 불가피"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요구로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
· 부동산감독원은 불법 투기 조사 기능을 총괄할 기구로 국무총리실 소속 신설 추진
·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자료 요청 대상이 조문상 특정되지 않았다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
· 특정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 국민 관련 자료까지 수집 가능하다는 우려
·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 금융거래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
· 법관 영장이 필요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대비되는 구조
·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도 개인정보 침해 비판으로 사실상 폐기
사진: 매일경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법의 금융거래 자료 의무 제공 조항에 대해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서 개보위는 부동산감독원장이 국가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원법은 불법 투기 조사 기능을 총괄할 기구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자료 요청 대상이 조문상 특정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 국민과 관련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 점은 법관 영장이 필요한 수사기관과 대비되며,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도 침해 비판 속에 사실상 폐기됐다.
배경
정부와 여당은 집값 급등의 배경에 편법 증여와 불법 자금 유입이 있다고 보고, 흩어져 있던 부동산 거래 조사 기능을 한 기구로 모으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해 왔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융거래 정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논리지만, 국회 검토 단계에서 수집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인 개보위의 의견이 공개되면서 법안 심사 과정의 쟁점이 한층 선명해졌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일반 주택 거래를 하는 실수요자에게 당장 불이익이 생기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법안이 현재 형태로 통과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후 소명 요구나 금융거래 자료 조회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으므로, 주택 매수 시 자금 출처를 증빙할 서류를 평소보다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가족 간 차용이나 증여가 섞인 자금 조달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안 심사 일정과 수집 범위 조항의 수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동산감독원은 어떤 기구인가요?
- 부동산 시장의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기구입니다. 관련 법안에는 부동산감독원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에 자료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 Q.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되나요?
-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이 누구에 대한 자료인지를 조문상 특정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 국민과 관련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개인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기본권 침해 소지로 거론됩니다.
-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 개보위는 부동산감독원장이 국가기관·금융회사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가 침해 소지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Q. 비슷한 선례가 있었나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도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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