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임대인 상위 4명 대위변제 4500억…1위 1431억 중 32%만 회수
· 1위 A씨는 770건·1431억원 중 464억원(32.4%)만 회수
· 다주택 채무자 올해 7월 말 5528명으로 2024년 말보다 1427명 증가
· HUG 누적 대위변제액 7월 현재 6조7993억원
·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1584명
· 상위 20명 미회수 잔액 7825억원
·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 20건 중 실제 회수액은 0원
· 50건 이상 보증 임대인 추가심사로 보증을 거절한 실적 없음
사진: 연합뉴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슈퍼 악성 임대인' 상위 4명을 대신해 물어준 돈이 4500억원을 넘고, 가장 많은 1431억원을 떼먹은 A씨의 회수율은 3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6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을 2건 이상 떼먹은 다주택 채무자는 2024년 말 4101명, 2025년 말 5225명에서 올해 7월 말 5528명으로 늘었다. 이들 대신 HUG가 물어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7월 현재 6조7993억원이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채무를 갚지 않아 집중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1584명이다.
악성 임대인 상위 20명의 대위변제 규모는 6381건·1조3077억원, 미회수 잔액은 7825억원이며 B씨는 52.2%, C씨는 25.3%, D씨는 55%만 회수됐다. HUG가 2022년 9월 개시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는 다주택 채무자 관련 신고 20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채권 회수로 이어진 금액은 전무했다. 경매 신청 2만1368건 중 6913건은 매각 절차를 밟지 못했고, 낙찰된 1만3675건의 낙찰액 2조1221억원은 총 변제액의 절반에 못 미쳤다. 지난해 6월 도입한 50건 이상 보증 임대인 추가심사로 신규 보증을 거절한 실적은 없어, 유 의원은 회수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전담 조직 확대와 심사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배경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용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한다. 2022년 이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가 확산되며 대위변제액이 급증했고, 누적 규모는 6조원대로 불어났다. HUG는 2022년 9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지난해 6월에는 50건 이상 보증 임대인 추가심사를 도입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는 두 장치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만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전세가율, 선순위 보증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추가심사로 실제 거절된 사례가 없다는 점은 보증 가입만으로 안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미 사고를 겪은 세입자는 대위변제 신청 시점과 경매 진행 상황을 HUG에 직접 확인해 회수 일정이 지연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국정감사 이후 전담 조직 확대와 심사 기준 강화가 실제 반영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 HUG가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합니다. 올해 7월 기준 1584명입니다.
- Q. 대위변제란 무엇인가요?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HUG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후 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그 돈을 회수합니다.
- Q. 회수가 왜 이렇게 안 되나요?
- 경매 신청 2만1368건 중 6913건이 매각 절차를 밟지 못했고, 낙찰된 1만3675건의 낙찰액도 2조1221억원으로 총 변제액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액은 0원이었습니다.
- Q. 세입자는 악성 임대인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 등에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전세가율과 선순위 보증금, 임대인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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