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부 중개사·건설사로 유출…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대상
· 업무상 취득한 명부 무단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금지)와 제71조 제9호(처벌)
· 중개사는 매물 선점,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 홍보에 명부를 활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는 15일 이내 응해야 함
· 사업장 이미지와 자산가치 하락 우려 때문에 유출이 공론화되는 경우는 드묾
· 명부를 엑셀 파일로 관리해 외부 전송·복제가 쉽고 유출 경로 추적이 어려움
· 전문가들은 암호화·접근권한 통제·열람 이력 기록이 가능한 보안 시스템 도입을 제언
사진: 매일경제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원 명부가 공인중개사와 건설사로 흘러가는 유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 취득한 명부를 무단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9호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명부를 입수한 중개사는 조합원에게 직접 연락해 매물을 확보할 수 있고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자사를 홍보할 수 있어 명부의 가치가 크다.
조합원 명부 자체가 공개 금지 대상은 아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출이 공론화되는 사례는 드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데다 부정적 사건이 알려지면 사업장 이미지와 자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비사업에서는 명부를 주로 엑셀 파일로 관리해 이메일·메신저·클라우드를 통한 외부 전송과 복제가 쉽고 유출 경로 추적이 어려우며, 총회를 앞두고 고용되는 OS 업체 직원이 명부 작성에 참여하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암호화와 접근권한 통제, 열람·다운로드 이력 기록이 가능한 보안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경
정비사업은 조합원 수백에서 수천 명의 실명과 주소, 소유 물건 정보가 한 파일에 모이는 구조다. 시공자 선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재건축 이주·입주를 앞둔 매물 확보전이 과열되면서 이 명부의 상업적 가치가 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이 명부를 엑셀 파일로 관리하고 총회 준비를 위해 외부 OS 업체가 작성 업무에 참여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유출을 막을 기술적 통제는 사실상 비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물건을 보유한 소유자라면 일면식 없는 중개사나 건설사의 연락을 받았을 때 연락처 취득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조합에는 명부 열람·제공 이력의 서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둔 사업장에서는 개별 접촉과 금품 제공이 선정 결과를 뒤집는 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있어, 조합 집행부에 보안 시스템 도입과 OS 업체 관리 기준을 요구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산가치를 지키는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조합원 명부를 넘기면 처벌받나요?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누설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입니다. 제71조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Q. 조합원 명부는 원래 비공개 자료인가요?
- 명부 자체가 공개 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취득한 명부를 동의 없이 중개사나 건설사에 넘기는 행위입니다.
- Q. 명부 유출이 왜 위험한가요?
- 명부를 확보한 중개사는 조합원에게 직접 연락해 매물을 선점할 수 있고,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개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나 현금이 오가면 시공자 선정이 금권선거로 변질될 수 있어 사업의 투명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 Q. 조합원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 모르는 중개사나 건설사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어떤 경로로 연락처를 알게 됐는지 확인을 요구하고, 조합에 명부 관리 현황과 열람·제공 이력을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조합 차원에서는 암호화와 접근권한 통제, 다운로드 이력 기록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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