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전 '회원 모집' 과태료 재판…북구 "올해 수리 사례 0건"
· 시행사가 이의를 제기해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
· 해당 사업장은 주택건설사업 승인만 받았고 공급신고는 미완료
· 시행사는 모집 주체가 별도 비영리단체이며 투자회원 모집이라고 해명
· 북구, 올해 9월 기준 관내 공급신고·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사례 0건
· 임의단체 회원·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은 민사계약이라 가입금 반환 규정 없음
· 북구는 계약 전 사업 진행 상황과 공급신고 여부 확인을 당부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이 정식 공급신고를 하기 전에 '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북구가 22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북구는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말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행사는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지난 8월에는 회원 모집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까지 접수됐다.
시행사 측은 모집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별도의 비영리단체이며, 동호수 사전지정 사전모집도 임차인 모집 계약행위가 아닌 투자회원 모집이라고 해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 9월 기준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임의단체 회원이나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은 당사자 간 민사계약이어서 가입금·출자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전 공급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배경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승인과 공급신고 사이 기간에 미리 수요를 모으려는 사전 모집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회원·조합원 형태로 자금을 모은 뒤 사업이 지연되면 가입자가 반환을 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일선 지자체들이 잇따라 주의 공고를 내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울산 북구에서 민간임대주택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계약 전에 북구청 주택 담당부서에 공급신고 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집 주체가 시행사인지 별도 단체인지, 납입금의 성격이 임차보증금인지 가입금·출자금인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동호수를 미리 지정해 준다는 안내는 정식 임차인 모집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없이 회원 등의 형태로 모집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회원 모집'과 정식 임차인 모집은 무엇이 다른가요?
- 정식 임차인 모집은 공급신고를 마친 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반면 임의단체 회원이나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은 당사자 간 민사계약이어서 가입금이나 출자금 반환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 Q. 가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구청이 도와주나요?
- 북구는 임의단체 회원이나 조합원 가입은 민사계약이라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 Q.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해당 사업장이 공급신고를 마쳤는지,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됐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북구에서는 올해 9월 기준 수리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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