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집나우 요약 · 조선비즈 · 2026.09.22 09:31
서울시, 임차인에 불리한 중개 단속…1년 단위 재계약 요구·묵시적 갱신 중개보수 전가 대상
AI핵심 요약
· 서울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유도하는 불공정 중개행위 집중 점검
· 2년 계약을 1년 단위로 다시 맺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 단속 대상
· 묵시적 갱신 후 퇴거 시 임대인 몫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포함
· 확인·설명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설명은 업무정지·형사처벌 가능
· 민원은 서울시 응답소 또는 구청 부동산중개업 부서에 접수
·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문자메시지를 증빙으로 함께 제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자정 요청, 청년 대상 부동산 교육 확대
· 2년 계약을 1년 단위로 다시 맺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 단속 대상
· 묵시적 갱신 후 퇴거 시 임대인 몫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포함
· 확인·설명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설명은 업무정지·형사처벌 가능
· 민원은 서울시 응답소 또는 구청 부동산중개업 부서에 접수
·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문자메시지를 증빙으로 함께 제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자정 요청, 청년 대상 부동산 교육 확대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22일 임대인과의 관계를 앞세워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계약 과정과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표 사례로는 2년 계약을 월세 인상을 위해 1년 단위로 다시 맺도록 요구하는 경우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갈 때 임대인 몫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꼽혔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인지, 중개사가 임차인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따져 제재를 판단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으로 설명하면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원은 서울시 응답소나 구청 부동산중개업 부서에 계약서·확인설명서·문자메시지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배경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가려는 요구가 늘고, 중개 현장에서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법정단체 지위를 얻으면서 업계 자율 규율에 대한 기대와 함께 행정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2년 계약을 1년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보장과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갈 때 중개보수를 요구받았다면 응답소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계약 과정의 문자메시지와 확인·설명서를 보관해 두면 분쟁 시 증빙으로 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행위가 불공정 중개로 단속되나요?
- 2년으로 체결한 계약을 월세 인상을 위해 1년 단위로 다시 계약하도록 요구하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Q. 묵시적 갱신일 때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가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요구가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Q.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서울시 응답소나 해당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경위 확인이 수월합니다.
- Q. 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조선비즈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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