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4구역 '1+1' 추가주택 11억4000만원 책정…일반분양가 19억의 60%, 조합원 78명 반발
· 전용 59㎡ 일반분양가 추산액 19억원의 60% 수준
· 대상은 전체 조합원 372명 중 78명(약 21%)
· 조합원들은 2022년 관리처분 당시 두 채 합쳐 10억원대 초반으로 이해했다며 반발
· 조합장은 대의원 다수의 80% 주장을 60%로 낮췄다고 설명
· 가격 분쟁 대비 350억원 유보금 편성, 1억원 상당 선택품목·선호층 보완
· 서울시·동작구가 행정지도 공문과 의견수렴 요청 공문 발송
· 설계 변경으로 844가구에서 835가구로 축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필요
사진: 조선비즈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조합이 2026년 9월 18일 대의원회에서 '1+1 분양' 대상 조합원이 추가로 받는 주택 가격을 11억4000만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대상 조합원 78명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잠정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 5억원대 초반, 전용 84㎡ 6억8000만원인데, 1+1 대상자들은 2022년 최초 관리처분계획 당시 두 채를 합쳐 10억원대 초반에 공급받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설계·사업계획 변경으로 가격 재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오형진 조합장은 대의원 다수가 일반분양가의 80% 적용을 주장했지만 부담을 고려해 60%로 낮추고 기준 분양가도 주변 시세 23억원이 아닌 19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가격 분쟁에 대비해 350억원 규모 유보금을 편성하고 1억원 상당 선택 품목과 선호 층 배정도 보완책으로 추진하며, 서울시는 7월 29일 동작구에 조합원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노량진4구역은 현대건설 '디에이치'를 적용해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설계 변경으로 지하 5층~지상 30층·11개 동·844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35층·8개 동·835가구로 바뀌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배경
공사비와 금융비용 급등은 2023년 이후 전국 정비사업의 공통 변수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이 착공 시점에 맞지 않게 되면서 재산정이 잇따르고, 그 과정에서 1+1 분양처럼 별도 요건이 붙은 물량의 가격이 특히 민감한 쟁점이 됐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행정지도로 개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정비사업 조합원이라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분담금 산정 근거와 현재 재산정 근거를 나란히 비교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노량진4구역은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이후 총회에서 최종 가격이 확정되므로, 1+1 대상자는 이 기간에 유보금 정산 조건과 선택 품목·층 배정 보완책까지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1+1 분양이 무엇인가요?
- 종전자산의 가격이나 면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에서 주택 두 채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중 한 채는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합니다.
- Q. 추가 주택 가격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 조합이 추산한 전용 59㎡ 일반분양가 19억원의 60%인 11억4000만원으로 대의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최종 가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 Q. 조합원들이 왜 반발하나요?
- 1+1 대상 조합원 78명은 2022년 최초 관리처분계획 당시 두 채를 합쳐 10억원대 초반에 공급받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재산정으로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Q.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정산되나요?
- 조합은 350억원 규모의 유보금을 편성해, 소송에서 기존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유보금으로 정산하고 조합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남은 금액을 종전자산 평가액 비율로 조합원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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