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덕강일 공원용지 변경 반박…"용산공원과 법적 근거 달라"
원문 보기 · view.asiae.co.kr· JYP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고덕동 유통판매시설용지 1만675㎡를 약 755억원에 매입
· 신사옥 예정지 20m 거리 공원용지가 2025년 10월 24일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
· 자족시설용지는 기업·업무·연구시설 유치용으로 고층 건물 건립 가능
·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특별법상 용도 변경·매각이 금지된 공간이라 비교 불가라는 입장
· 고덕강일 조정 근거는 학교용지 특례법상 개발면적 1% 범위 공원·녹지 축소 규정
· 서울시는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명시됐다고 설명
사진: 아시아경제서울시는 10월 1일 해명자료를 내고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공원용지를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바꾼 조치를 용산공원 개발에 비유한 유현준 홍익대 교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신사옥을 짓기 위해 고덕동 일대 유통판매시설용지 1만675㎡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고, 신사옥 예정지에서 20m 거리의 공원용지는 2025년 10월 24일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돼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유 교수는 지난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공원을 상업용지로 바꿨다며 용산공원을 없애고 주택을 넣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해져 용도 변경과 매각·처분이 금지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덕강일지구 조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 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한 조치라고 했다.
배경
고덕강일지구는 SH가 시행하는 강동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자족 기능 확보가 과제로 꼽혀 왔다. 택지지구에서는 학교 신설 의무가 생기면 공원·녹지 일부를 줄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정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입주 예정자와 토지 매입자는 분양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변경 때마다 분쟁이 반복된다. 이번 논란도 같은 구조에서 나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택지지구 토지나 아파트를 살 때는 분양공고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공고문에 변경 가능성이 명시돼 있으면 뒤에 용도가 바뀌어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공원이나 녹지가 인접한 블록을 고를 때는 해당 용지의 법적 지위와 학교용지 확보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고덕강일의 자족시설용지 활용 계획이 추후 어떻게 확정되는지도 지켜볼 지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엇이 논란이 됐나요?
-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예정지 20m 거리의 공원용지가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돼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이를 용산공원 개발에 비유해 비판했습니다.
- Q. 서울시 반박 근거는 무엇인가요?
-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해져 용도 변경과 매각·처분이 금지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와 사업 목적, 공원의 법적 지위가 달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Q. 공원용지를 줄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 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SH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Q. 매입자가 사전에 알 수 있었나요?
- 서울시는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용지 변경은 2025년 10월 24일, JYP 신사옥 건축허가는 2026년 4월 15일이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