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 일몰 3년 연장…공공택지·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기한 2026년 말 →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 추가,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로 인허가 단축
· '쪼개기' 방지 위해 현물보상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 전 별도 공고 가능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요건 토지사용권원 50% →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 사업계획승인 토지소유권은 95% → 80%로 완화
· 공사비 증액 요구 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 의무화
·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300가구 미만 →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가구, 역세권은 조례로 700가구 미만(2030년까지 한시)
· 국토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시·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사진: 데일리안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처럼 개발 수요는 있지만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신속히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가 추가되고,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특별건축구역 지정까지 의제해 인허가 절차가 줄어든다.
투명성 장치도 함께 들어갔다.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는 지자체장이 검인·확인한 양식을 쓰도록 했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규정이 신설됐다. 이른바 '쪼개기' 투기를 막기 위해 현물보상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 전에 따로 공고할 수 있게 했다.
준공 뒤 오래 쓰이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의 용도전환 권한은 국토부로 넘어가 공공주택 용도로 바꾸는 '재구조화' 절차가 제도화됐고, 지구계획 단계의 이견을 조정할 협의회 신설과 보상 협조장려금 근거도 마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규제를 손봤다.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토지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되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지만,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을 받아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수 제한이 300가구 미만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가구 미만으로 풀리고 역세권은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총회 전자의결이 허용되고 인허가 의제 대상은 25개에서 28개로 늘며, 리모델링 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같은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이 경우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나머지는 공포 후 3~6개월 뒤 시행된다.
배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도입 이후 역세권·저층 주거지 공급의 축을 맡아 왔지만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사업지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였다. 정부는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 공급 속도 제고를 과제로 제시했고, 이번 법 개정은 그 이행 수단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피해 사례가 반복되며 규제 재설계 요구가 이어져 온 분야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일몰 연장으로 진행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사업 중단 위험이 걷혔고, 높이 제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의제는 사업성과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지역주택조합은 모집 문턱이 높아져 초기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지는 대신 사업계획승인 단계 진입은 쉬워져, 이미 토지를 상당 부분 확보한 조합에 유리하다. 조합 가입을 검토 중이라면 토지매매계약서 80% 확보 여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 항목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도시형생활주택 완화는 2030년 한시 규정이라 사업 착수 시점이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이 언제까지 연장됐나요?
- 2026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 Q. 지역주택조합 규제는 완화된 건가요, 강화된 건가요?
- 양쪽 모두입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토지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되고 지구단위계획도 먼저 세워야 하지만,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로 완화됩니다.
- Q. 도시형생활주택은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게 되나요?
-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됩니다. 다만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토지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나머지는 하위법령 마련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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