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정비사업내집나우 요약 · 매일경제 · 2026.07.31 07:53
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 회복
AI핵심 요약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7월 31일 DL이앤씨가 낸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신규 선정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 법원은 "임시총회가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소집권한 없는 소수 조합원들에 의해 소집됐다"며 절차상 하자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DL이앤씨는 조합이 25만원의 과도한 참석수당을 지급해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신규 선정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 법원은 "임시총회가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소집권한 없는 소수 조합원들에 의해 소집됐다"며 절차상 하자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 DL이앤씨는 조합이 25만원의 과도한 참석수당을 지급해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매일경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7월 31일 DL이앤씨가 낸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신규 선정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원은 "임시총회가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소집권한 없는 소수 조합원들에 의해 소집됐다"며 절차상 하자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DL이앤씨는 조합이 25만원의 과도한 참석수당을 지급해 의사결정을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시공사 교체를 주도한 전 조합장이 복귀한 상태여서 사업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원문 출처 · 매일경제기사 전문 읽기 ↗www.mk.co.kr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매일경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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