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임대보증 주택가격 기준 제각각…다가구 2억5000만원 차이
· 전세반환보증은 오피스텔 기준시가, 연립·다세대 공시가격, 단독·다가구 개별주택가격에 각 140% 적용
· 임대보증금보증은 오피스텔 120%, 연립·다세대 145%, 단독·다가구 190% 적용
· 공시가격 5억원 다가구주택 평가액이 9억5000만원 대 7억원으로 2억5000만원 격차
·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금액이 선순위채권·보증금 합계보다 커야 가입 가능
· 임대보증금보증은 가입되는데 전세반환보증은 안 되는 사례 발생
· 전세반환보증 불가 시 연계된 전세대출보증까지 막혀 전세대출 문턱 상승
사진: 데일리안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이 같은 주택에 서로 다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인 다가구주택의 평가액이 9억5000만원과 7억원으로 2억5000만원이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임대인연합에 따르면 연합은 최근 HUG에 두 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방식과 담보인정 기준 등 가입 기준을 일원화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 후 별도로 신청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둘 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전세반환보증은 오피스텔에 기준시가, 연립·다세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다중·다가구에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적용한 뒤 각각 140%를 곱해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반면 임대보증금보증은 오피스텔에 국세청 기준시가의 120%, 연립·다세대에 공시가격의 145%, 단독·다중·다가구에 190%를 적용해 오피스텔은 전세반환보증이, 나머지 유형은 임대보증금보증이 유리한 구조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금액이 선순위채권과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신청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보다 커야 가입이 가능해 주택가격 차이가 곧 가입 가능 여부를 가른다.
HUG는 전세반환보증 규제가 강화되면 임대보증금보증 규제가 시차를 두고 강화되는 것이 통상이며, 의무가입 상품인 만큼 기준을 갑자기 높이면 임대사업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같은 주택과 같은 위험에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보증 기능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
전세사기 이후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단계적으로 높여 왔고, 공시가격 대비 적용 배율도 낮췄다. 반면 의무가입 상품인 임대보증금보증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같은 주택을 두고 두 제도가 서로 다른 가격을 산정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여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돼 있더라도, 본인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기준이 적용돼 가입이 막히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 전세대출까지 함께 어려워진다. 계약서 작성 전 HUG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두 보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임대보증금보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 후 직접 신청하는 상품입니다. 보호 목적은 같지만 가입 주체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달라 같은 집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 Q. 다가구주택은 왜 차이가 큰가요?
- 전세반환보증은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임대보증금보증은 공시가격의 190%를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5억원이면 각각 7억원과 9억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 차이가 나 가입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Q.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전세반환보증은 전세대출보증과 연계돼 있어 가입이 막히면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집이라도 임차인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유형별 산정 기준과 선순위채권,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총액이 커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하면 가입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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