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3300㎡ 이상 땅 5000억 매입…29일부터 한 달간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9월 29일~10월 28일,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우편·누리집
· 2009년 도입된 토지은행의 수급조절용 비축 제도 활용, 내년 매입 규모 확대 계획
· 건축물 있는 토지·근저당·압류 설정 토지,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는 제외
· 조사·심사 11~12월, 적격 통보 12월, 계약 체결 내년 2월 예정
· 매입가는 감정평가업자 2곳 평가액 산술평균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
· LH는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3곳(3549가구)도 일반비축으로 확보
사진: 한국경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토지를 5000억원 규모로 사들이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매각 신청을 받는다. LH는 24일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접수 개시를 알렸으며, 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부와 공모를 내고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수급조절용 비축은 2009년 도입된 토지은행 제도의 하나로 공공이 미리 땅을 사둬 토지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식이며 매입은 소유자와의 협의로 이뤄진다.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로, 여러 필지가 붙어 있어 합산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LH는 인구수와 지가 등 시장 수요, 용도지역과 입지·접근성, 정부 정책 부합성을 따져 11~12월 조사·심사한 뒤 12월 적격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측량·감정평가와 가격협의는 내년 1월, 계약 체결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으며 신청은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 방문이나 우편, 누리집으로 받는다.
배경
정부는 2023~2024년 착공 감소로 2026년 이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공급 절벽을 우려해 왔다. 신규 택지 지정은 지구지정에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이미 개발이 가능한 사유지를 공공이 미리 사두는 토지은행 방식이 대안으로 부각됐다. LH는 도심 유휴부지 매입과 함께 비축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수도권에 3300㎡ 이상 나대지를 보유한 토지주라면 이번 접수가 매각 창구가 될 수 있다. 다만 근저당과 압류를 정리해야 신청 자격이 생기고 가격은 감정평가 2곳의 평균 이내에서 협의되므로 시장 기대가보다 낮게 정해질 여지가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입 토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빠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12월 적격 통보 이후 공개되는 매입 지역 분포가 향후 공급 후보지를 가늠하는 단서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관과 기업,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접한 여러 필지를 합쳐 면적 기준을 충족해도 됩니다.
- Q. 제외되는 토지는 어떤 것인가요?
-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상 취득·이용이 제한되거나 현황상 개발이 어려운 농지, 임야, 공원, 공익사업 대상지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 Q. 매입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합니다.
- Q. 이 제도가 주택 공급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공공이 땅을 미리 확보해 두면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인허가와 착공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공급 부족과 토지시장 불안을 함께 겨냥한 조치로, 내년에는 매입 규모가 더 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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