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1조1680억원…5년간 위반 3299건 중 과태료는 12.4%
원문 보기 · hankyung.com· 최근 5년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 3299건 적발
· 적발 건수는 2021년 579건에서 지난해 786건으로 증가
· 목적 외 사용 833건(25.3%), 적립 미이행 414건(12.5%)
· 후속 조치 3283건 중 행정지도·시정명령이 87.5%
· 과태료 부과 408건(12.4%), 수사 의뢰·고발은 3건(0.1%)
사진: 한국경제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동주택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은 11조1680억원이며, 최근 5년간 관련 위반 행위는 3299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21년 579건에서 지난해 786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일반 관리비나 경비 등으로 임의 집행한 목적 외 사용이 833건(25.3%)으로 가장 많았고 적립 미이행이 414건(12.5%)이었다.
후속 조치 3283건 가운데 행정지도 1592건과 시정명령 1279건 등 경고성 처분이 87.5%였고 과태료는 408건, 수사 의뢰나 고발은 3건에 그쳤다. 조 의원은 사후 공시를 넘어 적립 기준 준수와 장기수선계획 수립까지 살피는 상시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내는 돈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정해진 공사에만 쓸 수 있다. 노후 아파트가 늘면서 승강기·배관 교체 수요가 커지고 적립 규모도 11조원대로 불어났다. 그러나 지자체 실태감사에서 용도 외 집행과 적립 미이행이 해마다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다. 이번 자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발 추이와 처분 수위를 함께 공개한 것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아파트 소유자는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항목과 K-apt에 공개된 단지별 적립·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적립액이 장기수선계획에 못 미치면 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 때 일시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는 이사할 때 거주 기간에 낸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할지는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나 외벽 도색 같은 주요 시설의 수선에 쓰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6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적립 규모는 11조1680억원입니다.
- Q. 어떤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됐나요?
- 정해진 용도가 아닌 일반 관리비나 경비 등으로 임의 집행한 목적 외 사용이 833건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법정 적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적립 미이행은 414건이었습니다.
- Q.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 후속 조치 3283건 가운데 행정지도 1592건, 시정명령 1279건으로 경고성 처분이 87.5%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408건, 수사 의뢰나 고발은 3건에 그쳤습니다.
- Q. 입주민은 사용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단지별 월별 부과·사용 내역과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공개 방식이라 사전에 부실 집행을 막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