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잔금대출 숨통 트일듯 … 금융당국, 대출총량 완화 가닥
·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지난해 말 잔액의 1.5%로 설정돼 있다.
·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증액 여력은 4조3363억원(0.67%)인데 7월 말 기준 6조3821억원이 이미 늘었다.
· 5대 은행은 약 2조원을 줄여야 하며 이 가운데 두 곳에서만 2조5000억원 감축이 필요하다.
· 6·27 대책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는 6억원 한도 없이 LTV 7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차주별 DSR 40% 규제는 완화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유지된다.
· 청년·신혼부부 대상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 관련 내용은 8월 중 발표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사진: 매일경제금융당국이 신축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과 재건축 이주비 대출이 막히자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 중 발표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이 내용을 담기 위해 하반기 수요를 파악 중이며, 은행별 한도를 통째로 늘릴지 항목별로 세분화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전 은행권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잔액의 1.5%인데, 5대 시중은행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다.
5대 은행의 올해 증액 여력은 4조3363억원(0.67%)이지만 7월 말 기준 6조3821억원이 늘어 2조원가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이 중 두 곳에서만 2조5000억원을 감축해야 한다. 잔금대출은 차주별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지난해 6·27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라면 종전 규제를 적용해 LTV 70%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해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확대도 논의하고 있다.
배경
금융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올해 4월 은행별 가계대출 증액 목표치를 배분하며 총량 관리를 강화했다. 그 결과 투기 수요뿐 아니라 입주가 확정된 신축 단지의 잔금대출과 철거를 앞둔 조합원의 이주비까지 함께 막혔다. 총량 규제의 부작용을 실수요 항목부터 선별 완화하는 흐름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단지의 계약자라면 자기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전이라면 LTV 70% 적용을 요구할 근거가 있다. 다만 DSR 40%는 유지되므로 소득 대비 상환액이 걸리는 차주는 한도가 늘어도 실행액이 늘지 않는다. 은행별 잔여 한도가 들쭉날쭉한 만큼, 주거래 은행 한 곳만 보지 말고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은 은행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실효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잔금대출이 왜 막혔나요?
-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지난해 말 잔액의 1.5%로 묶여 있는데 5대 시중은행이 7월 말 이미 6조3821억원을 늘려 목표치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 Q. 6억원 한도가 내 단지에도 적용되나요?
- 지난해 6·27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종전 규제가 적용돼 6억원 한도 없이 LTV 7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원칙입니다.
- Q. DSR 규제도 풀리나요?
- 아닙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Q. 청년·신혼부부 지원도 늘어나나요?
- 저소득·무주택자 중심으로 은행별 총량 한도를 늘리거나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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