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도 SH 공사비 검증 받는다…조합원 5분의 1 요구·공사비 5~10% 증액 시 대상
원문 보기 · yna.co.kr·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SH에 검증 요청 가능
· 인가 전 시공자 선정 사업장은 공사비 10% 이상, 인가 후는 5% 이상 증액 시 대상
· 검증 후 공사비가 다시 3% 이상 오르면 추가 검증 가능
· 생산자물가 상승분은 증액률 산정에서 제외
· 조합운영경비 전체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방식 변경
·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 추가 선정, 2030년까지 약 12만호 공급 기반 목표
사진: 연합뉴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사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공자와 계약한 뒤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사업시행자가 SH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시공자를 뽑았다면 공사비가 계약금액보다 10% 이상, 인가 후 선정했다면 5% 이상 늘어난 경우도 대상이다.
검증 뒤 공사비가 다시 3% 이상 오르면 추가 검증이 가능하고, 생산자물가 상승분은 증액률 산정에서 뺀다. SH 검증은 공종별 물량과 단가, 계약서상 공사비를 살펴 증액 요구가 적정한지 따지는 절차다. 검증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근거도 새로 생겼다.
공사비 이견 장기화로 착공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고 영세 사업장의 검증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조합운영경비는 항목별 지원에서 전체의 50% 범위 지원으로 바뀌었고,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 비용을 시가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 100곳을 추가로 선정해 2030년까지 약 12만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경
재건축·재개발 같은 일반 정비사업은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하거나 증액 폭이 기준을 넘으면 공사비 검증을 받아 왔다. 반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검증 근거가 없어 시공자의 증액 요구를 조합이 따져 볼 수단이 부족했다. 공사비 급등 이후 증액 갈등으로 착공이 미뤄지는 사업장이 늘자 서울시가 조례로 근거를 만든 것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저층 주거지 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모아타운 조합원은 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하면 계약금액 대비 증액률이 5%나 10% 기준을 넘는지부터 계산해 봐야 한다. 기준에 못 미쳐도 조합원 5분의 1 동의를 모으면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총회 전에 동의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유리하다. 생산자물가 상승분은 증액률에서 빠지므로 시공자가 제시한 물가 반영 근거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검증 비용과 운영경비 지원은 자치구 신청 절차가 정해지는 대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무엇인가요?
-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여러 필지를 묶어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여러 곳을 하나로 묶어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 Q. 어떤 경우에 SH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시공자와 계약한 뒤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공사비가 10% 이상, 인가 후 선정했다면 5% 이상 늘어난 경우도 대상입니다.
- Q. 검증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검증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검증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 Q. 조합 운영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전자서명 동의서나 온라인 총회 등 항목별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조합운영경비 전체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 비용을 서울시가 보조할 근거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