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림픽파크포레온 게스트하우스, 입주민엔 막고 현대건설엔 두 달 허용
· 해당 객실은 소음 민원으로 일반 입주민 예약이 차단된 상태였음
· 입주자대표회의 보고·계약 없이 커뮤니티센터장 단독 판단으로 사용 허가
· 1박 25만원 스위트룸, 현대건설이 이용료 약 1400만원 전액 부담·15일까지 납부 예정
· 예약 차단 공지는 7월 말, 실제 사용 시작은 7월 7일로 공지보다 앞섬
· 커뮤니티센터장 2일 사과문 발표, 운영 규정·절차 미부합 인정
· 입대의 “신청서·이용료 계약서 없이 진행”, 승인 경위 확인 중
사진: 조선비즈소음 민원으로 일반 입주민 예약이 막혀 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3503호가 현대건설 요청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자보수 대상 세대의 임시 숙소로 두 달 가까이 제공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입주자대표회의 보고나 별도 계약 없이 커뮤니티센터장이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객실은 입주민만 예약할 수 있는 1박 25만원짜리 스위트룸이다. 생활지원센터는 지난 7월 말 층간소음과 스파 울림·배관소음 민원을 이유로 3502호와 3503호 예약을 차단했다고 공지했지만, 3503호에는 공지 이전인 7월 7일부터 이미 하자보수 대상 세대가 머물고 있었다.
스카이 게스트하우스는 302동과 304동 최상층인 35층에 8실이 배치돼 올림픽공원 조망이 가능해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시설이다. 논란이 커지자 커뮤니티시설 클럽포레온의 커뮤니티센터장은 지난 2일 사과문을 내고, 이용료 수입과 여름철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운영 규정과 절차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한 세대의 벽체와 바닥을 전면 철거하는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호텔 등 대체 숙소를 제안했고 해당 입주민이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장과 커뮤니티 이사 모두 보고받지 못했고 통상 작성하는 신청서와 이용료 계약서도 없이 모든 과정이 진행됐다며 관련 서류와 승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관리주체 승인을 받아 사용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며 객실 이용료 약 1400만원을 15일까지 전액 납부할 예정이다.
배경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1만2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입주 이후 하자보수와 커뮤니티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져 왔다. 커뮤니티시설은 입주민 공동 재산이어서 사용 허가 권한과 절차가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고, 시공사 요청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 제공하면 관리주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 주는 의미
대단지 입주 예정자라면 커뮤니티시설의 예약 차단·사용 허가 권한이 관리규약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 대체 숙소 제공 기준이 있는지 입주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하자보수로 장기 이주가 필요한 세대는 숙소 비용 부담 주체와 지원 한도를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소음 문제로 일반 입주민의 예약이 막혀 있던 올림픽파크포레온 게스트하우스 3503호가 현대건설 요청으로 하자보수 대상 세대에 두 달 가까이 임시 숙소로 제공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보고나 계약 없이 커뮤니티센터장이 허가했습니다.
- Q. 비용은 누가 내나요?
- 현대건설이 객실 이용료 약 1400만원을 15일까지 전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객실은 1박 25만원, 스파 이용 시 5만원이 추가되는 스위트룸입니다.
- Q. 절차상 무엇이 문제인가요?
-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을 특정인에게 장기 제공하려면 통상 신청서와 이용료 계약서가 필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보고가 뒤따릅니다. 이번 건은 두 절차가 모두 없었다는 것이 입대의 설명입니다.
- Q.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서류와 승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센터장은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502호와 3503호는 소음 민원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