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총회 전자의결 10.3% 그쳐…931건 중 52건, 장경태 의원 자료
· 2025년 8.4%(427건 중 36건), 2026년 1~7월 10.3%(504건 중 88건)
· 전국 565개 정비조합 대상, 국토부 전수조사 자료
· 2024년 11월 도정법 개정으로 서면·전자 병행 허용, 2025년 6월 시행
· 미활용 사유: 고령층 디지털 이용 어려움, 조합정관 미개정, 시스템 비용
· 서울 용산구 한 조합은 ‘추진방향과 역행되는 투표결과’를 사유로 기재
· 장경태 의원 “인센티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사진: 한겨레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이 도입된 지 1년2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활용은 10.3%에 그친 것으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전자의결이 도입된 뒤 올해 7월까지 전국 565개 정비조합이 연 조합원 총회 931건 가운데 52건만 전자의결을 활용했다. 편의성 때문에 널리 쓰인 서면의결은 의결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조합이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해 조합원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24년 8월 김영호 의원이 서면의결을 폐지하고 전자의결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조합 자율 선택을 주장하면서, 국토부 절충안으로 두 방식을 모두 허용하는 개정안이 그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실이 미활용 사유를 함께 받아 본 결과 고령층의 디지털 사용 어려움, 조합정관 미개정, 전자의결시스템 사용 비용이 주로 꼽혔다. 서울 용산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조합 추진방향과 역행되는 투표결과 발생’을 미활용 사유로 적어 의사 왜곡 우려를 그대로 드러냈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조합이 서면 방식을 택해 정비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경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는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등 조합원 재산에 직결되는 안건을 다루지만, 실제 참석률이 낮아 서면의결서 수거가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대리 작성과 의사 왜곡 논란이 반복되자 국회는 2024년 11월 도정법을 고쳐 전자의결을 도입했고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조합원이라면 총회 소집 공고에서 전자의결 병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정관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정관 개정 안건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시공사 선정이나 관리처분계획처럼 이해관계가 큰 안건일수록 서면의결서 수거 방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의결서 제출 경로와 개표 참관 절차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비사업 전자의결이란 무엇인가요?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총회 안건을 온라인으로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11월 도정법 개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의무가 아니라 서면의결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왜 조합들이 전자의결을 쓰지 않나요?
- 국토부 전수조사에서 고령 조합원의 디지털 이용 어려움, 조합정관 미개정, 전자의결시스템 사용 비용이 주된 사유로 꼽혔습니다. 한 조합은 ‘추진방향과 역행되는 투표결과’를 이유로 적기도 했습니다.
- Q. 서면의결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 총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이 있지만, 의결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조합이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해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 Q. 조합원으로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우리 조합 정관에 전자의결 조항이 반영돼 있는지, 총회 소집 공고에 전자의결 병행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면의결서를 낼 때는 대리 작성·수거 관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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