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도 근조화환이 덮었다… 주민들 “어린이정원에 주택 안 돼”
·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 준비한 반대 화환은 약 300개 규모다.
· 용산어린이정원은 반환 용산기지 약 300만㎡ 중 약 30만㎡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이다.
· 지난달 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되면서 주택 공급 검토가 시작됐다.
·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조성을 총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을 운영한다.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 부지의 용도 변경과 처분을 금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 반환 부지의 토양 오염 조사와 정화 절차도 남아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조선비즈서울 용산구 주민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이 정부의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며 8일 화환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악화와 인근 주택의 자산 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화환은 주민들이 각자 비용을 부담해 약 300개를 준비했고 '주택 공급은 다른 곳에서, 공원은 후손에게' 등의 문구가 담겼다.
주민모임은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확대를 추진하면서 결성됐고, 당시에도 화환 약 100개를 설치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약 300만㎡ 가운데 약 30만㎡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이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장을 운영한다.
지난달 국방부 경계 외곽에 있는 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되면서 정부가 이 일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법적 장벽이 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용도 변경·처분을 못 하도록 규정해, 예외 조항 신설이나 공원조성지구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
반환 부지의 토양 오염 조사·정화도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6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배경
정부는 8월 중순 발표할 추가 공급대책에서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방향을 잡았고, 그 후보 중 하나로 용산어린이정원이 거론됐다. 앞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6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려던 시도에서도 주민들이 화환 100개를 설치해 반대했다. 서울시 역시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활용 모두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용산 일대 주택 수요자가 주목할 지점은 화환 시위 자체가 아니라 입법 일정이다. 특별법 개정이나 공원조성지구 분리 없이는 어떤 물량도 확정될 수 없고, 여기에 토양 오염 정화까지 감안하면 실제 착공까지 최소 수년이 걸린다. 8월 중순 발표문에 용산어린이정원이 포함되더라도 '검토 대상'과 '지구 지정 완료'를 구분해서 읽어야 하며, 인근 단지 시세에 즉각 반영될 만한 확정 물량으로 보기는 이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이 들어설 수 있나요?
-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반환 부지의 용도 변경과 처분을 금지해, 예외 조항 신설이나 공원조성지구 분리가 선행돼야 가능합니다.
- Q. 왜 지금 주택 공급 검토가 나왔나요?
- 지난달 국방부 경계 외곽의 어린이정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되면서 정부가 활용 가능 면적과 용적률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 Q. 주민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하나요?
- 주거 환경 악화와 인근 주택의 자산 가치 훼손을 우려하며, 약 300개의 화환을 설치해 공원을 당초 계획대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Q. 서울시 입장은 어떤가요?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공간이라며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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