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말까지 연장…갱신계약 포함 최장 2029년말 입주
· 기존 임대차 잔여 기간에 더해 갱신계약 1회까지 유예 기간으로 인정된다.
· 갱신을 하지 않으면 2028년 9월 30일, 갱신하면 2029년 12월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도 매수자와 합의하면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
·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도 그대로다.
·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경기 15개 지역 등으로, 매수 시 지자체장 허가가 필요하다.
· 도입 넉 달 만의 보완이라 정책 예측 가능성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사진: 한국경제국토교통부가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세입자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실거주 유예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갱신계약을 하지 않으면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 2년인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세입자와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면 유예 기간이 최장 3년 3개월로 늘어나 매수자의 입주 시점은 2029년 12월 말까지 밀릴 수 있으며, 갱신계약은 유예 신청 기간인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돼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세입자라도 매수자와 합의하면 추가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방안의 특징으로, 국토부는 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에 따른 갱신을 허용해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투기 차단 장치는 그대로 남아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입주 이후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유지되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효선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제 개편으로 시장에 나올 매물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막히는 엇박자를 줄이고 거래 이후에도 임대 물량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2028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과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예정돼 있어 세 부담이 커지기 전 매물이 내년에 집중될 수 있는 시기라며 이번 조치가 매매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봤다. 다만 갱신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가 다시 신규 전월세 수요로 돌아오고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와 겹칠 수 있어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과, 도입 넉 달 만의 재손질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배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 경기 15개 지역 등에 지정돼 있어 매수 시 지자체장 허가와 2년 실거주가 원칙이다. 정부는 2026년 2월 무주택자의 세 낀 집 매수를 열었고 5월에는 임대 중인 주택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보완이다. 세제 개편으로 매물이 늘 것이라는 기대와 허가제가 거래를 막는다는 지적이 맞물린 결과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를 끼고 있는 서울·경기 허가구역 매물을 노리던 무주택 실수요자는 10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입주 시점을 크게 늦출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유지 시점이 2026년 5월 12일로 못 박혀 있어 그 이후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 세입자라면 집이 팔려도 갱신 합의로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지 매수자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세 낀 집을 사면 언제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나요?
- 갱신계약을 하지 않으면 시행일(2026년 10월 1일) 기준 2년인 2028년 9월 30일까지, 세입자와 한 차례 갱신계약을 맺으면 최장 2029년 12월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Q.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세입자도 더 살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자와 세입자가 합의하면 한 차례 갱신계약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갱신계약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돼야 합니다.
- Q. 누구나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매수자가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입주한 뒤에는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9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예 신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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