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1년 → 4개월로 확 줄인다…서울 재건축 “더 빠르게”
·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표준처리기한이 업무일수 기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한 구역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이 60일 이상에서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단축된다
· 추정분담금 절차를 창립총회와 병행할 수 있어 일정이 겹치는 만큼 기간이 줄어든다
·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지정 전 추진위 조기 구성이 이미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 매일경제서울시가 18일부터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하면서,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8개월 이상 단축된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요건인 동의율 75%를 이미 채운 구역은 구역지정 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실무를 미리 처리할 수 있다. 구역지정 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주민공람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하도록 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의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배경
서울시는 2025년 이후 규제철폐 시리즈를 통해 정비사업 행정 절차를 단계별로 손질해 왔다. 그 중 142호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조기 구성할 수 있게 한 조치였다. 이번 조합설립 개선안은 그 후속으로, 앞단에서 만든 시간을 조합설립 단계에서 실제로 회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서울 도심 공급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은 사업 지연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 단계가 8개월 짧아지면 관리처분과 이주·착공 일정 전체가 앞당겨져,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다만 실제 효과는 동의율 75%를 미리 채울 수 있는 구역에 집중되므로, 투자·실거주 목적으로 정비사업 초기 단지를 보는 수요자라면 동의율 진행 상황과 추진위 구성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동의율이 낮은 구역은 속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 조치로 실제 얼마나 빨라지나요?
- 구역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까지의 표준처리기한이 업무일수 기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8개월 이상 단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개선안은 이미 8월 18일부터 전 자치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Q. 모든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혜택을 받나요?
- 아닙니다. 조합설립 동의요건인 동의율 75% 이상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 대상입니다. 주민 동의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구역은 종전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에 속도가 몰리는 구조입니다.
- Q. 추정분담금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 기존에는 구역지정 후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에만 6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개선안은 이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Q. 조합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추정분담금 검토가 짧은 기간에 몰립니다. 추정분담금은 향후 실제 분담금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기간 30일 안에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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