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입니다.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등 법령이 정한 부분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용도지역별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며,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면적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건축에서는 현재 단지의 용적률이 낮을수록 법정 상한까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커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적용 가능한 상한은 해당 구역의 지구단위계획과 조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