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분양 가이드 · 갱신 2026.10.20
청약 가점 계산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 84점
가점제는 세 항목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항목마다 세는 기준일이 달라 자기 가점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점표와 계산 예시를 적고, 최종 확인은 청약홈 가점 계산기와 모집공고로 합니다.
- 배점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 84점
- 기산일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그 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 통장은 가입일부터
- 확인청약홈 가점 계산기 · 모집공고의 가점제·추첨제 비율
배점표
- 무주택 2점씩 32점
- 부양가족 5점씩 35점
- 통장 1점씩 17점
자세히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 32점. 유주택자는 0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미혼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
계산 예시
- 예시 1 = 50점
- 예시 2 = 34점
자세히
예시 1 — 만 30세부터 무주택 10년(22점) · 배우자와 자녀 둘(3명 20점) · 통장 6년(8점) → 50점.
예시 2 — 무주택 5년(12점) · 배우자만(1명 10점) · 통장 10년(12점) → 34점.
가점이 같은 동점자는 모집공고에 적힌 동점자 처리 기준(대개 추첨)을 따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30세 전 무주택 기간
- 부모 부양 3년
- 배우자 주택
- 통장 명의
자세히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20대의 무주택 기간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부모(직계존속)는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도 세대의 주택으로 봅니다 — 무주택 기간 0점이 됩니다.
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자 본인 통장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은 절반만, 최대 3점까지 더해집니다.
바로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요?추첨제 비율특별공급은 다른 기준
아닙니다. 평형·지역에 따라 추첨제 비율이 있고,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은 가점과 다른 기준으로 뽑습니다. 모집공고의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특별공급 자격을 먼저 봅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처분한 날부터 다시유주택 0점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판 날과 만 30세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유주택 세대는 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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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절차·개념 안내이며 특정 매물·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약·세무 등 개별 사안은 중개사무소·세무 전문가와 관련 기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