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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분양 가이드 · 갱신 2026.10.20

청약 가점 계산 —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기간 84점

가점제는 세 항목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항목마다 세는 기준일이 달라 자기 가점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점표와 계산 예시를 적고, 최종 확인은 청약홈 가점 계산기와 모집공고로 합니다.

  • 배점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 84점
  • 기산일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그 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 통장은 가입일부터
  • 확인청약홈 가점 계산기 · 모집공고의 가점제·추첨제 비율

배점표

  • 무주택 2점씩 32점
  • 부양가족 5점씩 35점
  • 통장 1점씩 17점
자세히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 32점. 유주택자는 0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미혼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

계산 예시

  • 예시 1 = 50점
  • 예시 2 = 34점
자세히

예시 1 — 만 30세부터 무주택 10년(22점) · 배우자와 자녀 둘(3명 20점) · 통장 6년(8점) → 50점.

예시 2 — 무주택 5년(12점) · 배우자만(1명 10점) · 통장 10년(12점) → 34점.

가점이 같은 동점자는 모집공고에 적힌 동점자 처리 기준(대개 추첨)을 따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30세 전 무주택 기간
  • 부모 부양 3년
  • 배우자 주택
  • 통장 명의
자세히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20대의 무주택 기간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부모(직계존속)는 같은 주민등록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셉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도 세대의 주택으로 봅니다 — 무주택 기간 0점이 됩니다.

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자 본인 통장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은 절반만, 최대 3점까지 더해집니다.

바로 쓰는 도구

자주 묻는 질문

  •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요?추첨제 비율특별공급은 다른 기준

    아닙니다. 평형·지역에 따라 추첨제 비율이 있고,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은 가점과 다른 기준으로 뽑습니다. 모집공고의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특별공급 자격을 먼저 봅니다.

  •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처분한 날부터 다시유주택 0점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주택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판 날과 만 30세 중 늦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유주택 세대는 0점입니다.

관련 가이드

일반적인 절차·개념 안내이며 특정 매물·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약·세무 등 개별 사안은 중개사무소·세무 전문가와 관련 기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