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집나우
가이드

전세 가이드

전세 계약 전 안전 점검 — 보증금 지키는 순서

전세 보증금은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전 재산에 가깝습니다. 사고는 '몰라서'보다 '순서를 안 지켜서' 납니다. 계약 전→계약서→입주일, 세 시점의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 이 집의 빚 구조를 본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직접 발급해 갑구(소유권·압류·가압류)와 을구(근저당 등 담보)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일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 그 사이 새 근저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집의 시세(같은 평형 최근 실거래)와 비교해 여유가 있는지 계산합니다. 전세가율이 높고 근저당까지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는 계약 전 열람(임대인 동의 또는 계약 후 열람 제도)을 활용하고, 신탁 등기된 집은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 특약은 구체적으로

'잔금일 다음 날까지 현재 등기 상태를 유지한다(추가 담보 설정 금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같은 특약을 구체적 문장으로 넣으세요.

계약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대리인 계약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입주일 — 대항력은 순서 싸움

입주(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잔금일에 바로 처리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잔금일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특약으로 막아두는 이유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은 가입 요건과 기한이 있으니 잔금 전후로 바로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읽었다면, 바로 해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만 들면 안전한가요?

보증보험은 마지막 안전망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집(전세가율 초과 등)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이고, 보증 이행에도 요건·기간이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과 특약이 먼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절차·개념 안내이며 특정 매물·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계약·세무 등 개별 사안은 공인중개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