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4동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13만9130㎡에 최고 49층 2999세대
· 구역 면적은 13만9130㎡, 계획 세대수는 2999세대다.
· 지하 3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9개 동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 토지등소유자 1559명 중 80.56%가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이다.
· 구역 내 성화연립 재건축 조합과의 중복 문제가 해소되며 조합설립이 가능해졌다.
· 연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 후 내년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다.
사진: 아시아경제서울 광진구는 2026년 9월 11일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으며, 노후 저층 주거지를 최고 49층 2999세대 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재편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조합은 지난 7월 창립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한 뒤 8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토지등소유자 1559명 중 80.56%가 동의해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이 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됐고, 구역 안에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성화연립 재건축 조합이 함께 있어 한 구역에 두 조합이 겹치는 문제가 선결 과제였으나 이번에 해소됐다. 조합은 연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 총회를 연 뒤 내년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배경
자양4동 A구역은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한강과 가까운 광진구 노후 저층 주거지 재편의 핵심 구역으로 꼽혀 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구역 내 기존 재건축 조합과의 중복 문제가 오랜 걸림돌이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조합설립인가는 정비사업의 첫 관문일 뿐 실제 입주까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절차가 남아 있어 통상 10년 안팎이 걸린다. 이 구역 매수를 검토하는 실수요자는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 요건, 신속통합기획 적용에 따른 공공기여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세대수와 층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어 현재 계획안을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는 내년이 사업 속도를 가늠할 분기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양4동 A구역에는 몇 세대가 들어서나요?
- 건축계획안 기준으로 지하 3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9개 동, 총 2999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다만 세대수와 건축 규모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 조합설립 동의율은 얼마였나요?
- 토지등소유자 1559명 중 80.56%가 동의해 법정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광진구는 조합 정관과 임원·대의원 자격, 창립총회 의결사항 등을 검토해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 Q.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비구역 안에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성화연립 재건축 조합이 있어 한 구역에 두 개 조합이 겹치는 문제가 조합설립의 선결 과제였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해소되면서 조합설립에 이르렀습니다.
- Q.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 조합은 연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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