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집나우 요약 · 경향신문 · 2026.07.28 08:10
[단독]종부세 공정가액비율 다주택자 80%로 상향
AI핵심 요약
· 재정경제부가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 70%, 다주택자 80%로 올리는 방안을 담는 것으로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췄던 비율을 되돌리는 것으로, 세율을 손대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현행 1세대 1주택 12억원·다주택 9억원)은 줄이고 실거주 1주택자는 늘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 공시가격 35억원 비거주 1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13억8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커져 종부세가 946만원에서 1438만원으로 약 5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췄던 비율을 되돌리는 것으로, 세율을 손대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현행 1세대 1주택 12억원·다주택 9억원)은 줄이고 실거주 1주택자는 늘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 공시가격 35억원 비거주 1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13억8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커져 종부세가 946만원에서 1438만원으로 약 5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경향신문재정경제부가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 70%, 다주택자 80%로 올리는 방안을 담는 것으로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췄던 비율을 되돌리는 것으로, 세율을 손대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현행 1세대 1주택 12억원·다주택 9억원)은 줄이고 실거주 1주택자는 늘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공시가격 35억원 비거주 1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13억8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커져 종부세가 946만원에서 1438만원으로 약 5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원문 출처 · 경향신문기사 전문 읽기 ↗www.khan.co.kr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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