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7년 만에 수급조절용 토지 첫 매입…수도권 3300㎡ 이상 공개 접수
· 2009년 법 제정 이후 수급조절용 비축토지를 공개 매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 수급조절용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장래 활용 가능성만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형이다
· 정부는 지난 3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첫 매입을 의결했다
·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소유자와 협의로 정한다
· LH는 연내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용산 1만2600가구, 과천 9800가구, 태릉 6800가구 계획이 지연된 것이 배경이다
· 전문가들은 무리한 매입 시 기반시설 비용 증가와 임대 활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의 3300㎡ 이상 토지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건설업계가 전했으며, 2009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수급조절용 토지를 공개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급조절용 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시장 안정을 위해 LH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토지다. 같은 법의 공공개발용 비축토지가 도로·산업단지처럼 사업이 확정된 뒤 매입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수급조절용은 사업이 정해지지 않아도 장래 활용 가능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보할 수 있다.
매각 신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도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지역본부 방문 및 우편 접수를 받는다. LH는 인구와 땅값 상승률 등 지역별 수급 여건과 용도지역, 입지, 공공주택 사업 가능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대상지를 확정한 뒤 내년 2월부터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17년간 쓰이지 않던 제도를 꺼낸 배경에는 용산 일원 1만2600가구,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 9800가구, 노원구 태릉골프장 6800가구 등 대규모 공공부지 계획이 지자체·주민 반발과 대체부지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한 사정이 있다.
배경
정부는 올해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과천 경마공원, 태릉골프장 등 대규모 공공부지를 공급 거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체부지 확보와 지자체·주민 반발로 일정이 밀리면서 중소규모 토지를 개별 매입해 공급 후보지를 넓히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시장에 주는 의미
3300㎡ 이상 토지를 보유한 개인·법인은 감정평가 기반의 매각 창구가 처음 열린 만큼 접수 기간과 평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번 매입이 곧바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업성 검토와 지구 지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연내 선정될 대상지 목록이 향후 공공주택 후보지를 가늠할 첫 단서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토지를 팔 수 있나요?
-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약 1000평) 이상 토지로, 국가·지자체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입니다.
- Q.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LH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 Q. 수급조절용 토지가 공공개발용과 어떻게 다른가요?
- 공공개발용은 도로나 산업단지처럼 공익사업이 확정된 뒤 필요한 땅을 미리 사는 방식입니다. 수급조절용은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래 활용 가능성과 토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Q. 매입한 땅은 무엇에 쓰이나요?
- LH는 사업성 검토를 거쳐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적 자금으로 확보한 토지인 만큼 분양주택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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