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부정청약 5년간 1669건 적발…82.7%가 부양가족 가점 노린 위장전입
원문 보기 · yna.co.kr· 부정청약 1669건 적발·수사의뢰, 위장전입 1380건(82.7%)이 최다
· 위장전입 적발 2021년 157건 → 2024년 491건, 2025년 상반기 245건
· 부양가족 가점은 1명당 5점, 최대 35점까지 벌어져 위장전입 유인이 크다
·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 240건,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 2건
· 검찰 송치 655건 중 당첨·계약 취소 완료는 273건(41.1%)뿐
· 전매로 선의의 제3자가 생겨 취소 곤란 판정된 사례 55건
· 사업 주체 불법행위 215건 중 205건이 선착순 가장 임의공급
사진: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민간분양 350개 단지 21만2892가구를 현장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됐고, 이 가운데 82.7%인 1380건이 부양가족 가점을 노린 위장전입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배 넘게 늘었고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이 나왔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6명 이상이면 35점을 주고 1명 늘 때마다 5점이 붙기 때문에 양가 부모 4명을 위장전입시키면 가점을 20점 끌어올릴 수 있다.
적발 이후 조치는 더딘 편으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중 당첨·계약 취소가 끝난 사례는 273건(41.1%)에 그쳤고 294건은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취소 곤란으로 분류된 사례도 55건이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같은 기간 215건 적발됐는데, 95.3%인 205건이 잔여세대를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공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넘긴 선착순 계약 가장 임의공급이었다.
배경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로 당첨 순위를 가르는 구조여서, 가족 구성을 서류상으로 늘리는 위장전입이 오래된 교란 수법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민간분양 사업장을 표본으로 골라 현장점검을 해 왔고 적발 건은 수사기관에 넘긴다. 다만 점검이 전수가 아니고 사업 주체의 공급 서류 제출 의무도 제한적이다. 이번 자료는 2021년 이후 5년 치 점검 결과를 처음 한데 모은 것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가점 경쟁이 치열한 서울과 수도권 인기 단지 청약자라면, 당첨선이 실제 자격자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부정청약이 취소되면 해당 물량은 예비입주자나 무순위 공급으로 다시 풀리므로 관심 단지의 잔여세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부양가족 가점을 서류로 늘리는 행위는 적발 시 당첨 취소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분양권을 넘긴 뒤에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국정감사 기간에 제출된 자료인 만큼 점검 확대나 서류 제출 의무 강화 논의가 뒤따를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당첨은 바로 취소되나요?
- 아닙니다. 수사의뢰와 송치를 거쳐야 하고 실제 취소까지 이어진 비율은 41.1%였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가 294건이고, 분양권이 제3자에게 이미 전매돼 취소가 어려운 경우도 55건 있었습니다.
- Q. 위장전입이 왜 가장 많은 유형인가요?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가 1명당 5점씩, 최대 35점까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 4명을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올리면 20점을 올릴 수 있어 가점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 Q. 선착순 계약 가장 임의공급은 무엇인가요?
- 부적격 취소나 계약 포기로 생긴 잔여세대를 규정대로 예비입주자에게 순차 공급하지 않고, 선착순 계약을 가장해 사전에 특정인에게 분양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된 사업 주체 위반 215건 중 205건이 이 유형이었습니다.
- Q. 민간 사업장 감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민간분양 사업 주체는 한국부동산원에 부적격 당첨 취소 명단만 통보하고, 예비입주자 순차 계약 대장이나 계약포기 확인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부 현장점검도 전수가 아닌 표본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