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전역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논현동 도로 한 필지에 소유자 362명
원문 보기 · mk.co.kr· 지정 기간은 10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
· 기존에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내 사도만 지정
· 논현동 2431.6㎡ 도로 한 필지를 개인 358명·법인 4곳이 지분 소유
· 법인 매입가 ㎡당 약 110만6000원, 지분 매각가 ㎡당 약 600만원으로 5.4배
·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토지 거래
· 1.65㎡·3.31㎡ 초소형 지분은 허가 기준 면적 미달로 규제 사각 가능성
사진: 매일경제서울시는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으며, 지정 기간은 10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안 사도에만 적용하던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넓힌 조치다. 정비사업과 무관한 지역에서도 기획부동산이 도로를 통째로 사들여 소규모 지분으로 나눠 파는 거래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개발계획이 없어도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기획부동산의 전형적 수법이다. 강남구 논현동의 2431.6㎡ 도로 한 필지는 지난해 4월 법인 두 곳이 매입한 뒤 지분이 쪼개져 현재 개인 358명과 법인 4곳이 나눠 소유하고 있다. 두 법인의 매입가는 ㎡당 약 110만6000원이었지만 같은 해 6월부터 1.65㎡에서 99.2㎡ 단위로 나눠 판 가격은 ㎡당 약 600만원으로 5.4배였다.
해당 지역에는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없고,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소규모 지분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계약에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을 심사받는다. 다만 1.65㎡나 3.31㎡ 같은 초소형 지분 거래는 허가 기준 면적에 못 미쳐, 공유지분 면적 산정 방식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지분은 재개발 분양 대상자로 인정받는 토지 면적 요건에도 크게 못 미치고 독자적으로 활용하거나 처분하기도 어렵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도로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필요성과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배경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안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지분 쪼개기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규제 밖인 일반 지역 도로로 거래가 옮겨 가면서 정비사업 계획이 없는 곳에서도 지분 매각이 포착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는 동안 개발 기대감에 기댄 토지 거래도 늘었다. 이번 지정은 사업지 단위 규제를 지목 단위로 넓힌 것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개발 예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도로 지분 매수를 권유받았다면 등기부등본에서 공유자 수와 지분 면적부터 확인해야 한다. 10월 17일 이후에는 기준 면적을 넘는 도로 거래에 구청 허가가 필요하므로 계약 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초소형 지분이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서울시의 공유지분 면적 산정 기준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이미 지분을 가진 사람은 처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서울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부터인가?
- 10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대상이다.
- Q. 도로 지분 쪼개기란 무엇인가?
- 기획부동산이 도로를 통째로 사들인 뒤 여러 사람에게 작은 지분으로 나눠 팔면서 개발되면 땅값이 오른다는 기대를 심는 거래 방식이다. 논현동 사례에서는 ㎡당 매각가가 매입가의 5.4배였다.
- Q. 허가구역이 되면 도로를 아예 사고팔 수 없나?
- 아니다. 실제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넘는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 Q. 도로 지분을 사면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
- 1.65㎡나 3.31㎡ 같은 지분은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의 분양 대상자 토지 면적 요건에 크게 못 미친다. 공유지분이라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