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삼·자양 용적률 1300% 복합개발 첫 시범사업지 선정
· 요건 충족 시 용적률을 최고 1300%까지 허용
· 대상은 도심·광역중심 내 간선도로 접면 또는 환승역 500m 이내 5000㎡ 이상 부지
·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는 성내동·창동·중곡동·독산동 네 곳, 용적률 250~800%
· 을지로 DDP 일대와 창동·상계는 성장거점권장구역으로 지정
· 개발 면적의 절반가량을 주거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
· 2027년 1월 입안 제안 착수, 2030년까지 성장거점형 28곳·성장잠재권 42곳으로 확대
· 지정 자체가 사업 확정이나 용도지역 상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진: 한국경제서울시가 강남구 역삼동과 광진구 자양동 두 곳을 최고 용적률 1300%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서울 전역을 일자리·주거·문화가 결합된 '다핵도시'로 재편하는 구상을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9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 인근 역삼동 680의 1과 2·7호선 건대입구역에 접한 자양동 17의 1 일원으로, 올해 3월 발표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은 도심·광역중심에 속하면서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하거나 환승역 반경 500m 안에 있는 5000㎡ 이상 부지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최고 1300%까지 허용한다.
함께 추진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로는 강동구 성내동과 창동·중곡동·독산동 등 네 곳이 선정됐고, 이 사업은 용적률 250~800% 범위에 용도와 공공기여 수준에 따른 추가 완화가 적용된다.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와 도봉구 창동·상계 광역중심은 '성장거점권장구역'으로 지정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도봉로·동일로·통일로·공항대로·경인로·시흥대로 6개 간선도로는 '성장잠재축'으로 설정됐다. 서울시는 개발 면적의 절반가량을 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 용도와 주택 공급 규모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된다. 이번 지정이 곧바로 사업 확정이나 용도지역 상향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올해 12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해 2027년 1월부터 입안 제안 절차에 들어가고 2030년까지 성장거점형 28곳·성장잠재권 42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
서울시는 올해 3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와 주거, 휴식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도시 곳곳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지 선정은 그 후속 조치다. 강남 테헤란로와 성수·건국대 일대처럼 기능이 집중된 지역의 업무·문화 기능을 주변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운영기준은 기존 정비사업과의 관계 검토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역삼동·자양동 인근 소유자와 투자자는 부지 면적 5000㎡와 간선도로 접면, 환승역 500m 요건에 자기 토지가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 절차가 2027년 1월 입안 제안부터 시작되는 만큼 단기 시세 반영을 기대하기는 이르다.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주택 공급 규모가 사업계획 단계에서야 확정되므로 올해 12월 계획안과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운영기준 발표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성장거점권장구역으로 지정된 을지로·창동·상계 일대도 동의 요건 충족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용적률 1300%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요?
- 도심·광역중심에 속하면서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하거나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면적 5000㎡ 이상 부지가 대상입니다. 제2종(7층 이하 제외)·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일반·중심상업지역이 포함됩니다.
- Q. 시범사업지로 뽑히면 바로 개발이 시작되나요?
-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정이 곧 사업 확정이나 용도지역 상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시·자치구·사업시행자가 계획안을 마련하고 2027년 1월부터 입안 제안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 Q. 주택은 얼마나 공급되나요?
- 서울시는 개발 면적의 절반가량을 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설 용도와 주택 공급 규모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 Q.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성장거점형과 무엇이 다른가요?
- 성장잠재권은 역세권과 역세권 사이 간선도로변을 생활거점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폭 35m 이상 간선도로변 1500㎡ 이상 부지가 대상이며 용적률은 250~800%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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