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012건…토허구역 지정 이후 월간 최저
· 전월 4618건 대비 34.8% 감소, 4월 8896건 고점 이후 4개월 연속 하락
· 서울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금리 인상·대출규제·세제개편 지연을 원인으로 지목
· 권역별 감소율: 한강벨트 7개구와 서남권 4개구 38.6%, 강남3구·용산 34.6%, 강북권 31.4%
· 신청 비중은 강북권 10개구가 48.8%로 중저가 주택이 거래를 주도
· 거래 위축에도 신청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
· 강남3구·용산 0.34%, 서남권 4개구 0.99% 하락한 반면 한강벨트 0.52%·강북권 0.61% 상승
·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4.5%)에 그쳐 매물 유도 효과는 제한적
사진: 아시아경제서울시가 14일 공개한 집계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3012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월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 4618건보다 34.8% 줄었고,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서울시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거래가 꺾인 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대출규제가 겹쳤고, 8·3 세제개편안 확정이 미뤄지며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감소는 서울 전역에서 나타나 한강벨트 7개구와 서남권 4개구가 각각 38.6% 줄었고 강남3구·용산구는 34.6%, 강북권 10개구는 31.4% 감소했지만, 신청 비중은 강북권 10개구가 48.8%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가격은 오히려 전월 대비 0.17% 올랐는데, 종부세율 인상 영향권인 강남3구·용산구가 0.34%, 단기 급등 부담이 쌓인 서남권 4개구가 0.99% 떨어진 반면 한강벨트 7개구와 강북권 10개구는 각각 0.52%, 0.61% 상승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4.5%)에 그쳐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유도 효과는 아직 미미했다.
배경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매월 25개 자치구의 신청 현황과 가격 변동을 공개해 왔다. 올해 4월 신청이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규제, 세제개편 논의가 겹치며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국면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매수를 검토하는 실수요자는 거래량과 가격이 따로 움직이는 탈동조화 국면임을 감안해야 한다. 강남3구·용산과 서남권은 가격이 조정받는 반면 강북권·한강벨트 중저가 단지는 여전히 오르고 있어 지역별 대응이 갈린다. 8·3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시점이 관망세 해소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전까지는 협상력이 매수자 쪽에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왜 중요한 지표인가요?
-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건수는 실거래 신고보다 1~2개월 앞서 매수 의사를 보여주는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8월 3012건은 지난해 10월 전역 지정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 Q. 거래가 줄었는데 왜 가격은 올랐나요?
- 권역별로 흐름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종부세율 인상 영향권인 강남3구·용산구는 0.34%, 단기 급등 부담이 있는 서남권 4개구는 0.99% 내렸지만, 실수요가 꾸준한 한강벨트 7개구와 강북권 10개구가 각각 0.52%, 0.61% 오르며 전체 평균을 0.17% 상승으로 끌어올렸습니다.
- Q. 거래 위축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인가요?
- 서울시는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고강도 대출규제, 그리고 8·3 세제개편안 확정 지연에 따른 관망세입니다. 세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매도·매수 양측 모두 결정을 미루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Q. 세입자 있는 집의 실거주 의무 유예는 얼마나 쓰이고 있나요?
- 8월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3012건 가운데 135건, 비중으로는 4.5%에 그쳤습니다.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려는 요건 완화가 아직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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