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풀면 3만가구 가능 … 미군 반환속도·토지오염이 변수
·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3000가구 입지는 9월 말~10월 초 발표 예고
· 공원 전체 300만㎡ 중 15~20%(45만~60만㎡) 활용 시 1만5000~2만5000가구 추산
·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캠프킴 2500가구·옛 501정보대 1000가구 포함 시 3만가구 수준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국가공원 조성을 규정해 법 개정이 선행 과제
· 용산기지 203만㎡ 중 반환분은 63만4000㎡(약 30%), 토양오염 정화도 변수
· 서울시·용산구는 공원 보존과 국제업무지구 공급안에 반대 입장
· 대선 공약이던 10만가구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사진: 매일경제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심 국유지가 8·13 대책의 다음 공급 카드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필요하면 법 개정도 살펴보겠다고 했고, 전날 발표를 미룬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3000가구 입지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용산공원 일대 약 300만㎡ 가운데 공원·녹지와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뺀 15~20%인 45만~60만㎡를 주거용지로 쓰고 용적률 250~300%를 적용하면 전용 59㎡ 기준 1만5000~2만5000가구가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와 캠프킴 2500가구, 옛 501정보대 1000가구를 더하면 용산 일대 공급 잠재력은 3만가구 안팎으로 커진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청년기본주택 구상의 10만가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이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공원 본체에 주택을 넣으려면 주거시설 허용이나 공원 조성 대상 제외 근거가 필요하다. 미군기지 반환 속도와 토양오염 정화도 변수다. 2022년 6월 기준 용산기지 203만㎡ 중 반환된 땅은 63만4000㎡로 약 30%에 그치고, 2023년 말 890㎡가 추가 반환됐을 뿐이다.
반환되지 않은 용지는 미군과 협의가 필요하고 반환된 땅도 오염 조사와 정화를 거쳐야 해 어디를 주택용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착공 시점과 사업비가 크게 달라진다. 서울시와 용산구의 반대도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녹지로 만들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8·13 대책 직후 어린이정원의 주택용지 활용에도 반대했고,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안에 반대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이 도심 입지라 외곽보다 공급 효과가 크지만 공원 보존을 원하는 시민 요구가 강한 만큼 사회적 합의와 갈등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
정부는 지난 1·29 도심 주택 공급 대책 때부터 용산공원 본체 활용 가능성을 따졌지만 용지와 물량을 정하지 못하고 캠프킴 등 주변 산재 용지를 먼저 담았다. 이후 여당에서 반환이 끝난 구역부터 별도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8·13 대책에서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이 제시되면서 서울 안에서 쓸 땅을 찾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용산은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 같은 물량이라도 외곽 택지보다 수요 흡수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법 개정, 미군기지 반환, 오염 정화, 지자체 협의라는 네 개의 관문이 모두 남아 있어 단기 공급 시그널로 읽기는 이르다. 실수요자라면 9월 말~10월 초 예정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3000가구 입지 발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용산공원 전체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뜻인가요?
- 아니다. 공원 전체를 개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이정원과 캠프킴 등 기존 후보지 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공원 구역 안에서 추가로 찾겠다는 것이다. 공원 기능은 상당 부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체 면적의 15~20% 활용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 Q. 실제로 몇 가구가 공급될 수 있나요?
- 전체 면적의 15~20%인 45만~60만㎡에 용적률 250~300%를 적용하면 전용 59㎡ 안팎 기준 1만5000~2만5000가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기존 물량을 더하면 3만가구 수준이지만, 실제 물량은 대상 용지와 용적률에 따라 달라진다.
- Q.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가요?
- 단기간에는 어렵다. 특별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미반환 용지는 미군과 협의를, 반환 용지는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예고한 것은 9월 말~10월 초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이지 용산공원 착공 일정이 아니다.
- Q. 서울시가 반대하면 사업이 무산되나요?
- 용산공원은 국가공원 사업이라 법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도시계획과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용산구 협의가 필요하다. 김윤덕 장관은 20일 오세훈 시장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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