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건축, 상가 세입자 보상 갈등…임차 점포 430곳 중 260곳 비대위 합류
· 임차 점포 430여 곳 중 260여 곳이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
· 서울중앙지법, 소유주 신청 받아들여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 선임…15일 관리단 총회
· 조합은 일부 세입자의 망루·폭발물 계획을 주장하며 용산 참사 재현 우려 제기
· 세입자 측은 "금시초문이자 명백한 모함"이라며 평화적 생존권 요구라고 전면 부인
· 비대위는 남서울아파트 사례(점포당 6000만~1억5000만원 보상)에 준하는 협의 요구
·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제한되고 대법원도 2014년 유추 적용 불가 판단
· 갈등 장기화 시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해체 일정 지연 가능성
사진: 매일경제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단지 내 상가 세입자와 소유주 조합원 간 보상 갈등이 사업 일정을 흔들 새 변수로 떠올랐다. 상가 세입자들은 많게는 수억원대 이주 보상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대응에 나섰고, 내년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후 이주·해체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소유주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으로 강동우 변호사를 선임했고, 임시관리인은 15일 관리단 총회를 소집해 소유주 중심의 상가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조합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에서 일부 세입자가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폭발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9년 용산 참사 재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세입자 비대위는 망루나 폭발물 얘기는 금시초문이며 명백한 모함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상인들이 평화적으로 생존권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7월부터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권·생계권 보상을 요구해 왔으며, 상가 내 임차 점포 430여 곳 가운데 260여 곳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당시 상가 세입자들이 점포 규모에 따라 6000만~1억5000만원을 받고 나간 사례를 들어 최소한 그에 준하는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법적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데, 현행법상 영업손실 보상은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대법원도 2014년 재건축에 재개발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대차계약서 대부분에 재건축 시 권리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대위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조합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배경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규모의 대표적 강남 재건축 단지로, 오랜 진통 끝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대규모 상가가 딸린 단지 특성상 임차 상인의 이주·보상 문제가 남았고,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법정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제한돼 협의 외에는 해법이 마땅치 않은 구조다.
시장에 주는 의미
강남권 재건축을 지켜보는 투자자와 인근 실수요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상가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은 15일 관리단 총회 결과에 따라 상가 관리 권한 구도가 달라지므로 참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가가 큰 다른 노후 단지에서도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어, 재건축 추진 단지를 볼 때 상가 규모와 임차인 구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재건축 상가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릅니다. 재개발 구역의 상가 임차인은 영업 폐지·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등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됩니다. 대법원도 2014년 재건축에 재개발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Q. 그런데도 세입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선례와 협의 관행입니다. 비대위는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당시 상가 세입자들이 점포 규모에 따라 6000만~1억5000만원을 받고 나간 사례를 들어, 규모가 훨씬 큰 은마상가도 최소한 그에 준하는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적 의무와 별개로 조합 차원의 협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Q. 이 갈등이 재건축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은마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이후에는 이주와 기존 건물 해체가 이어지는데, 상가 세입자 이주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조합이 임시관리인 선임과 관리단 총회로 상가 관리 권한 정리에 나선 것도 그 때문입니다.
- Q. 임시관리인 선임은 무슨 의미인가요?
- 서울중앙지법이 소유주 측 신청을 받아들여 강동우 변호사를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임시관리인은 15일 관리단 총회를 소집합니다. 조합은 이 절차가 상가 관리 권한을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상가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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