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공급부진이 투기수요 자극"…시가 43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429만원 인상
· 9·7 공급대책은 입주 물량까지 시차가 있다며 착공 단축으로 성과를 앞당기겠다고 답변
· 공시가격 30억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올해 774만7000원 → 내년 1203만8000원(429만1000원 증가)
·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원안(1536만5000원)보다 332만7000원 완화
· 공시가격 15억원은 69만1000원→80만6000원, 20억원은 227만5000원→277만4000원
· 추산은 60세 미만·세액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전 기준이라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음
· 후보자 본인은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에 전입신고 기준 거주 4개월, 현재 재건축 멸실 상태
· "비거주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 어렵다"면서도 "비거주=투기 단정은 어렵다"고 유보
사진: 연합뉴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부진이 매수심리를 확산시켜 투기적 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오른 이유로 누적된 공급 부진과 대책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차를 들며,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공급 성과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재정경제부가 함께 제출한 자료에는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 늘어난다는 추산이 담겼다.
이는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 원안의 1536만5000원보다 332만7000원 낮은데,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현행 12억원 유지로 수정한 결과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20억원 주택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오르며, 이는 60세 미만·세액공제 적용 전 기준이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의 부동산도 도마에 올랐는데, 이 후보자는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 기준 실거주는 4개월에 그쳤고 이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현재 멸실된 상태다. 그는 정부안대로면 자신의 비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배경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이달 3일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축소는 철회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유지돼 고가 주택 보유세는 내년부터 실제로 오른다. 동시에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정책 설계자의 부동산 이력까지 검증 대상에 올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는 두 가지 시점을 봐야 한다. 첫째, 올해 11월 정기고지와 12월 신고 기간에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므로 내년 인상분은 2027년 고지분부터 체감된다. 둘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거주·비거주 차등 요건이 다시 손질될 수 있어 연말 예산 부수법안 처리 전까지는 확정된 숫자로 보기 어렵다. 고가 1주택 보유자는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시가 43억원짜리 집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는 내년에 종부세를 얼마나 더 내나요?
-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기준으로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 1203만8000원으로 429만1000원, 비율로는 55.4% 늘어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추산입니다. 다만 보유자 연령 60세 미만,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 기준이어서 실제 고지세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Q. 8월 3일 원안과 비교하면 부담이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 줄었습니다. 원안은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고 이 경우 산출세액이 1536만5000원이었습니다. 국회 제출안에서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면서 332만7000원 낮아졌습니다.
- Q. 중저가 1주택자도 영향을 받나요?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은 69만1000원에서 80만6000원으로 약 11만원, 20억원 주택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약 50만원 오르는 수준이어서 초고가 구간일수록 증가 폭이 가파릅니다.
- Q. 세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집값이 올라서인가요?
- 아닙니다. 이번 추산은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다는 전제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는 등 제도 변경이 증가분의 주된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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