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종료 분쟁 131건…1년 새 101.5% 급증, 2028년 고비
· 7개월 누적만으로 지난해 연간 122건을 초과
· 같은 기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전체는 971건
· 임대인 본인·직계가족 실거주는 갱신 거절의 법적 사유
· 6·27 대책의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이 압력 확대
· 토허구역 매수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한은 2028년 5월 11일
· 유예 종료 시점에 퇴거 요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
사진: 뉴시스한국부동산원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보다 101.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분쟁조정 신청은 971건이었고, 7개월간 접수된 갱신·종료 분쟁만으로 지난해 연간 122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 유형의 분쟁은 2022년 75건, 2024년 104건, 지난해 122건으로 꾸준히 늘어 왔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뚜렷하게 가팔라졌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실거주 여부와 퇴거 시점을 둘러싼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을 제한한 데 이어 올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까지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매도나 직접 거주 압력이 커졌다.
올해 2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하도록 해, 유예 종료 시점에 갈등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10·15 대책 이후 전세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세입자가 기존 집에 머무르려는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2028년을 전후해 퇴거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세입자가 옮겨갈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전셋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경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거쳐 주택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해 왔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붙였고,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연장도 제한했다. 동시에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는 주택이 빠르게 늘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 계약이 2027~2028년에 만료되는 세입자는 지금부터 만기일과 갱신요구권 사용 이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지는 매수인이라면 갱신 거절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세입자가 있는 토허구역 주택은 입주 시점이 법으로 못 박혀 있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 의사와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이를 둘러싼 다툼이 이번 분쟁 증가의 핵심입니다.
- Q.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한국부동산원 등이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7월 전체 신청은 971건이었고 그중 갱신·종료 관련이 131건이었습니다.
- Q. 왜 2028년이 고비로 꼽히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가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 맞춰 입주를 위한 갱신 거절과 퇴거 요구가 몰릴 수 있습니다.
- Q. 세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와 계약 만기일, 집주인의 실거주 계획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를 지는 주택인지도 계약 전 등기와 특약으로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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