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율 75% → 70%로 낮춰 … 서울 年 3만가구 착공 목표
·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 착공 지원, 서울 연 3만가구 목표
· 국토부에 공사비·관리처분 분쟁 중재위 설치, 중재 결과에 확정판결 효력 부여
· 현금청산 주택 매입 시 2027년까지 취득세 면제, 2028년 매입분 75% 감면
· 전용 60㎡ 이하 3분의 2 이상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부채납 3㎡→2㎡
· 주택 공급자 금융지원 26조3000억원→47조8000억원(21조5000억원 확대)
· PF 공적보증 연평균 28조7000억원, 2027년 33조원 집중 공급
· 이주비 대출 LTV를 종전·종후자산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
사진: 매일경제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3일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도심에서만 연 3만가구 수준의 착공을 목표로 삼았다. 재개발·재건축 착공 규모를 연 2만2000가구 이상으로 올리고 도심복합·소규모 정비사업 8000가구를 더한 수치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내린다.
사업 중반의 지연도 손본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한 곳만 응찰했을 때 불필요한 재입찰 절차를 줄이고, 공사비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위원회를 국토부에 설치해 중재 결과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착공을 앞당기는 사업장에는 세제 인센티브도 준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에게서 2027년까지 매입하는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매입분은 75%를 감면하되,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짓는 사업장은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가구당 3㎡에서 2㎡로 낮춘다. 공급자 금융은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으로 21조5000억원 늘린다.
정상 사업장 PF 공적보증은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직전 3개년 평균의 2.2배로 확대하고, 착공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이주비 대출은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할 수 있게 해 한도를 늘리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배경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이 공공 주도 공급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 대책은 민간 재개발·재건축까지 공급 속도전에 끌어들였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에서도 한발 물러나 공급자 금융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공공 물량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재개발 구역이라면 동의율 기준 완화로 사업 착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 동의서 징구 현황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제 인센티브는 '인가 후 2년 내 착공'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시공사 선정과 공사비 협상이 지연되는 구역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조합원이라면 이주비 LTV 산정 기준 변경이 실제 대출 한도로 이어지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동의율 5%포인트 인하가 실제로 사업 속도를 얼마나 앞당기나요?
- 조합설립 동의율은 정비사업 초기 가장 오래 걸리는 관문으로 꼽혀 왔습니다. 재개발 기준이 재건축과 같은 70%로 맞춰지면 동의서 징구 기간이 짧아져 초기 단계에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Q. 공사비 중재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 국토부에 설치되는 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소송으로 수년을 보내는 대신 중재로 분쟁을 끝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Q.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합니다. 2027년까지 매입분은 전액 면제, 2028년 매입분은 75% 감면입니다.
- Q. 이주비 대출 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 기존 주택인 종전자산과 새로 지어질 종후자산의 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종후자산 평가액이 더 높기 때문에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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