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주택·물류센터 PF 지원…20년 임대는 5%룰 배제 검토”
· 20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5%룰' 적용 배제 검토
· 5%룰 = 갱신 시 임대료 연 5% 상한, 95%룰 =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95% 이하로 책정
· 두 규제 동시 적용 시 임차인이 바뀌어도 시세 반영이 어려워 사업자 수익성 악화
· 장기 민간임대 리츠로의 민간 자본 유입 확대를 기대
· 물류센터 PF 부실 사례 — 안강건설 법정관리, 인천 오류동 쿠팡 물류센터 EOD 후 매각 추진
· 인천 검암역세권 대토 사업자,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주상복합용지 전환 신속화 건의
· 설명회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공동 주최, 200여명 참석
사진: 조선비즈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1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설명회에서 비주택·물류센터 PF 지원을 확대하고 20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5%룰' 적용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정책관은 비주택이나 물류센터는 같은 PF라도 연체율이 비교적 낮다며 금융·건설사, 금융당국과 계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물류센터 등 주택 외 PF는 2024년 이후 부실 진원지로 지목돼 왔고, 지난해 안강건설이 물류센터 PF 부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인천 오류동 쿠팡 물류센터도 기한이익상실 상태에서 매각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함께 적용되는 5%룰(갱신 시 연 5% 상한)과 95%룰(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이 겹쳐 임차인이 바뀌어도 시세만큼 올리지 못하는 문제를 인정했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에 한해 5%룰을 빼고 95%룰만 지키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장 정책관은 민간 자본의 장기 임대 리츠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설명회에서는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토 사업자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신속히 전환해달라고 건의했고, 국토부는 애로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배경
부동산 PF 부실은 2022년 이후 건설·금융권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혀 왔고, 최근에는 주택보다 물류센터·비주택 사업장에서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동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중 임대료 규제로 사업 참여가 줄면서 장기 임대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두 문제에 대한 정부 방침을 업계에 처음 공식적으로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장기 민간임대 주택을 찾는 임차인이라면 5%룰 배제가 실제 제도로 확정될 경우 재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에서 임대료가 시세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자는 갱신 시 5% 상한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확정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단계인 만큼 구체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는 국토부의 후속 발표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5%룰과 95%룰은 각각 무엇인가요?
- 5%룰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연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규제이고, 95%룰은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하도록 한 규제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는 두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 Q. 왜 20년 장기임대만 5%룰을 빼주려는 건가요?
- 두 규제가 겹치면 임차인이 바뀌어 신규 계약을 맺어도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해 장기로 갈수록 사업자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정부는 20년 임대에 한해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주변 시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5%룰을 배제하고 95%룰만 지키게 해, 장기 민간임대 리츠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Q. 비주택·물류센터 PF는 왜 별도로 지원하나요?
- 물류센터 등 주택 외 PF는 2024년부터 부실 진원지로 지목돼 왔지만, 국토부는 같은 PF라도 연체율이 비교적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강건설이 물류센터 PF 부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인천 오류동 쿠팡 물류센터가 기한이익상실 상태에 빠지는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이를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 Q. 용도 전환 애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했나요?
-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보상으로 받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전환하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규제로 용도 전환이 막힌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애로지원센터에 사례를 접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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