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단지 묶어 리모델링…'주택공급 6법' 국회 통과
· 인접 아파트 단지를 묶은 공동 리모델링 허용 — 소규모 단지 사업성 확보 길 확대
· 리모델링 조합 총회 전자 의결 도입, 인허가 의제 대상 25개에서 28개로 확대
·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제한 300가구 미만 → 500가구 미만, 역세권은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요건 강화 — 토지 사용권원 50% →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
· 국토부 장관도 시·도 내 일부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
·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절차 통합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
사진: 한국경제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법안 6건이 통과돼 인접 아파트 단지를 묶은 통합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이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단지별로만 가능하던 리모델링을 인접 단지 공동 추진 방식으로 열어 사업성이 낮던 소규모 단지의 참여 길을 넓혔고, 조합 총회 전자 의결과 인허가 의제 확대(25개→28개)도 함께 담겼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역세권은 조례로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되며 주차장·소음 기준을 감안해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되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도 같은 시·도 안에서 일부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노후 공공청사·유휴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세 건도 함께 통과됐다. 다만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요구해온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절차 통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배경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수도권 공급 부족을 정비·리모델링·도심 복합사업 등 기존 시가지 안에서 풀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상당수 과제가 발표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6법 통과는 그 발표를 실제 인허가가 가능한 제도로 바꾸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리모델링 가능 연한(준공 15년)에 들어선 1기 신도시와 서울 중층 단지 소유자라면 인접 단지와의 공동 추진 가능성을 관리사무소·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만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절차 통합이 빠져 층수를 늘리는 사업은 여전히 2단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이 길어집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검토 중이라면 모집신고 요건 강화 이후 사업지의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인접 단지 통합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주택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공포 후 시행일에 맞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지별로만 리모델링이 가능해 규모가 작은 단지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는데, 인접 단지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 단지의 참여 여지가 커졌습니다.
- Q. 가구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실제 얼마나 공급될 수 있나요?
- 한국리모델링협회는 2025년 5월 기준 가구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를 2250곳으로 추산했고, 기존 가구의 15%까지 증축할 경우 약 2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론상 최대치로 단지별 구조안전성과 사업성에 따라 실제 물량은 달라집니다.
- Q.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는 영구적인가요?
- 아닙니다.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의 500가구 미만 완화와 역세권 조례상 700가구 미만 허용은 주차장·소음 기준 완화를 감안해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그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입법 판단이 필요합니다.
- Q. 지역주택조합 규제는 왜 강화됐나요?
-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토지 확보가 불충분한 채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피해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모집신고 요건이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높아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해, 사업 초기 진입 문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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