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1주택자 82%는 세금 감소…시가 34억 넘으면 532만원 증가
· 기본공제 확대로 3만6490명(23.9%)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과세표준 7억원(시가 약 34억4900만원) 초과 2만8006명(18.4%)은 1인당 532만원이 늘어난다
· 감소폭이 가장 큰 구간은 과세표준 1억~2억원(평균 시가 약 21억원)으로 57만9000원 감소한다
· 2주택자는 2028년까지 180만원, 3주택 이상은 411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 유효세율은 1세대 1주택 0.03%p, 2주택 0.13%p, 3주택 이상 0.27%p 상승한다
· 보고서는 주택 수별 차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재검토와 1주택자 과도한 혜택 축소를 제안했다
사진: 경향신문8·3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15만2654명 가운데 81.6%인 12만4648명이 1인당 평균 42만원을 덜 내고, 23.9%는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회계사)이 1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토대로 1주택자는 모두 실거주한다고 가정해 계산했다. 지난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15만2654명 가운데 과세표준 7억원 이하인 12만4648명(81.6%)은 1인당 평균 42만원이 줄고, 3만6490명(23.9%)은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로 인한 감세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60%→70%)과 세율 인상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1억~2억원(평균 시가 약 21억원) 구간의 감소폭이 57만9000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과세표준 7억원, 시가로는 약 34억4900만원을 넘는 2만8006명(18.4%)은 1인당 532만원이 늘어난다.
2주택자는 2028년까지 180만원, 3주택 이상은 411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유효세율 변화도 1세대 1주택은 0.03%포인트에 그치지만 2주택 0.13%포인트, 3주택 이상 0.27%포인트로 벌어진다. 이 회계사는 주택 수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며 단일안 마련을 제안했다.
배경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 1주택자 혜택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기본공제 상향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구간마다 효과가 엇갈렸고, 이번 보고서는 그 엇갈림을 대상자 수와 금액으로 처음 분해해 보여 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매겨지므로, 매도나 증여를 검토 중이라면 그 시점 전후 어느 쪽이 유리한지 구간별 숫자를 놓고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14억원 안팎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가 곧바로 공제액 차이(14억원 대 9억원)로 이어지므로,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구조라면 2027년 과세기준일 전에 거주 계획을 정리하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 Q. 내 집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므로,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4억원 이하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과세 여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Q. 세금이 늘어나는 기준선은 얼마인가요?
- 보고서 기준으로는 과세표준 7억원이 분기점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22억8000만원, 시가로 환산하면 약 34억4900만원 수준이며, 이 선을 넘는 1주택자는 1인당 평균 532만원의 종부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 Q. 이 분석은 어떤 가정 위에 있나요?
- 지난해 공시가격과 종부세 통계를 기초로 하고, 1주택자는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므로, 비거주 상태라면 이 분석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Q. 다주택자는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 2주택자는 주택가액 중 거주가액 70% 가정 시 2028년까지 1인당 180만원, 3주택 이상은 거주가액 50% 가정 시 411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주택 이상에는 강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는 점이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