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어디까지 오르나…금리 뛰고 한도 줄어 '돈줄 죄기'
· 우리은행 5년 주기형 아파트담보대출 상단 6.57%로 최고
·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 연 4.48%, 한 달 새 0.12%포인트 상승
· 금융채 5년물 금리 5월 4.17% → 6월 4.32% → 7월 4.39%로 상승세 지속
· 하나은행, 11월 실행분까지 대출모집인 신규 주담대·전세대출 접수 전면 중단
· 국민은행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6억원 → 3억원으로 축소
· 8·13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 → 3.0%, 순증 여력 30조원 → 60조원
· 늘어난 한도가 집단대출에 우선 배정돼 일반 주담대·전세대출 여력은 여전히 빠듯
사진: 데일리안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6년 8월 26일 기준 연 4.74~6.57%로 집계돼 상단이 6%대 중반을 넘어섰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한도까지 줄면서 대출 문턱이 동시에 높아졌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5년 주기형 아파트담보대출이 연 5.37~6.57%, 국민은행 혼합형이 연 5.16~6.56%, 하나은행이 연 5.00~6.20%, 신한은행이 연 4.74~6.15% 수준이다. 한국은행 집계에서도 지난달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48%로 한 달 전 4.36%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고정형 주담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5월 4.17%에서 6월 4.32%, 7월 4.39%로 매달 오른 데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중동전쟁 장기화,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겹쳤다. 하나은행은 8월 21일부터 11월 실행분에 한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1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 줄였다. 금융당국이 8·13 대책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올려 순증 여력이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늘었지만, 늘어난 한도가 중도금·잔금대출과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등 집단대출에 우선 배정돼 일반 차주가 체감하는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배경
금융당국은 2026년 8·13 대책에서 실수요 공급을 위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상향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 인상과 채널 제한에 나섰다. 그 결과 총량은 늘었는데 개별 차주가 마주하는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연내 잔금이나 이사 자금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금리 상단보다 한도 축소가 더 큰 변수다. 국민은행처럼 구입 목적 한도를 절반으로 줄인 사례가 있어 같은 소득과 담보라도 은행별 실행 가능 금액이 크게 갈린다. 모집인 채널이 막힌 은행이 있으므로 영업점 직접 상담으로 실행 가능 시점과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11월 실행분까지의 은행별 취급 제한 일정을 확인한 뒤 계약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금 주담대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
- 2026년 8월 2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4~6.57%다. 우리은행 5년 주기형 아파트담보대출 상단이 6.57%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 하단이 4.74%로 가장 낮다.
- Q.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중동전쟁 장기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지표금리가 올랐고 고정형 주담대 기준인 금융채 5년물이 5월 4.17%에서 7월 4.39%로 상승했다. 은행들이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올린 영향도 있다.
- Q. 대출 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
- 국민은행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고 하나은행은 11월 실행분까지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우리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고 영업점·월별 취급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 Q. 8·13 대책으로 총량이 늘었는데 왜 체감이 안 되나?
- 증가율 목표가 1.5%에서 3.0%로 오르며 순증 여력이 60조원으로 늘었지만 집단대출도 전체 3.0% 한도 안에 귀속된다. 입주 예정 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과 정비사업 이주비가 우선 배정돼 개별 차주용 일반 대출 여력은 크게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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