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의심 신고 5년간 617건…수도권 78.3%, 94건은 수사의뢰
· 지역별 경기 251건·서울 205건·부산 51건·인천 27건, 수도권 483건(78.3%)
· 조사 요구 487건 중 121건 시정조치,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
· 수사의뢰 등 조치의 81.9%가 수도권(서울 54건·경기 20건·인천 3건)
· 송파구 아파트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금지·중개사 항의 유도 대화 확인
·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별도 자료에서도 교란행위 조치 1005건 중 수사의뢰 등 477건
사진: 세계일보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가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61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순이었다. 수도권 신고가 483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중복 접수와 취하, 보완 미비를 제외한 487건에 조사가 요구돼 121건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수사의뢰 등 조치도 서울 54건, 경기 20건, 인천 3건으로 수도권이 77건, 전체의 81.9%였다. 정부 단속에서 담합이 의심된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오픈채팅방에서는 특정 금액 아래로 매물을 내놓지 말자거나 낮은 가격에 중개한 사무소에 함께 항의하자는 대화가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가격 유도와 중개의뢰 제한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배경
정부는 2020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상승장마다 대단지 입주민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을 통한 호가 담합 의심 사례가 반복됐고, 올해는 서울과 경기 상급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늘었다. 국정감사 시기에 의원실 자료 요구로 집계가 공개되는 흐름도 되풀이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매수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특정 단지의 호가가 실거래가와 크게 벌어져 있을 때 담합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체결가와 현재 호가를 비교하고, 커뮤니티 공지나 단지 게시물에 가격 하한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증빙을 모아 신고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매도자라면 단지 차원의 가격 담합 요구에 응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나요?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대상입니다.
- Q.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신고 617건 중 94건이 수사의뢰 등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 Q.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합니다. 다만 중복 접수나 보완이 미비한 건은 조사 대상에서 빠지므로 대화 내용 캡처와 안내문 같은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Q. 왜 수도권에 집중돼 있나요?
- 가격 상승 폭이 크고 대단지 입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가격 유도 시도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신고 483건(78.3%)과 수사의뢰 등 조치 77건(81.9%)이 모두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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