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집나우 요약 · 뉴시스 · 2026.07.27 04:34
쪽방촌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가, 분양가의 50~80%로…입법예고
AI핵심 요약
· 국토교통부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가격 결정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공급가는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정해진다.
· 이익공유형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되 매각 차익 일부를 공공에 반환하는 구조다.
· 그동안 쪽방촌 사업에는 공급가 기준 자체가 없었다.
· 공급가는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정해진다.
· 이익공유형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되 매각 차익 일부를 공공에 반환하는 구조다.
· 그동안 쪽방촌 사업에는 공급가 기준 자체가 없었다.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뉴시스국토교통부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가격 결정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급가는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익공유형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되 매각 차익 일부를 공공에 반환하는 구조다. 그동안 쪽방촌 사업에는 공급가 기준 자체가 없었다.
원문 출처 · 뉴시스기사 전문 읽기 ↗www.newsis.com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뉴시스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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