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월소득 154만→274만원 확대…수혜 9만3000명→24만명, 버팀목 가산금리 반값
· 소득공제 인정 요건은 내년 폐지
· 지원 연령 18세부터, 군복무 시 최대 37세
· 수혜자 9만3000명 → 24만명 전망
· 버팀목대출 소득 초과 가산금리 0.3% → 0.15%
·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150일 → 40일 단축
· 2011년 이후 그대로인 최저주거기준 연내 개정
사진: 아시아경제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주거복지플랜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이 내년부터 중위소득 60%인 월 154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수준인 월 274만원으로 오른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848만원에서 3288만원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셈이다. 다만 올해까지 인정되던 소득공제(최대 월 220만원까지 인정) 요건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지원 연령은 18세부터로 한 살 낮아지고 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37세까지 연장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은 지급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수혜자가 올해 9만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늘고, 관련 예산은 약 2319억원으로 1000억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혼·양육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의 2배로 완화되고 혼인으로 기준을 넘어도 한 차례 재계약이 허용된다.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는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집이 필요할 때 평형 이동도 지원된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초과 가산금리는 0.3%에서 0.15%로 절반이 된다.
사업자별로 흩어진 모집공고를 잇는 대기자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기간이 약 150일에서 40일로 줄어든다. 고령자에게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주택개보수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가 강화된다. 2011년 이후 변동이 없던 최저주거기준 개정안은 연내 확정되고, 이보다 높은 목표치인 유도주거기준도 올해 새로 마련된다.
배경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로 묶여 사회초년생 상당수가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플랜에서 공급 물량과 함께 지원 기준·신청 절차 같은 '소프트웨어'를 손봤다. 2011년 이후 바뀌지 않은 최저주거기준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월세 사는 사회초년생은 내년 신청 시 월소득 274만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하되, 올해 소득공제로 대상이 된 경우 내년에는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 6개월 안팎 시차가 있어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소득 초과 가산금리 인하 적용 시점을 은행에 확인할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월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월 최대 20만원이며, 지급기간은 24개월(차상위 이하 48개월)입니다.
- Q. 연봉 3000만원인 청년도 받을 수 있나요?
- 내년부터 월소득 기준이 274만원(연 약 3288만원)으로 오르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인정 요건은 사라집니다.
-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본 연령은 18세부터이며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최대 37세까지 가능합니다.
- Q. 신혼부부에게 달라지는 점은?
-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이 미혼 청년의 2배로 완화되고, 결혼으로 기준을 넘어도 한 차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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