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억 이하 비아파트 매수 지원…신혼부부 소득 합산 안한다(종합)
· 2억원·30년·연 3.0% 가정 시 월 원리금 85만원 수준으로 설계(비아파트 평균 월세 약 80만원)
· 연 3조원씩 2년 한시 공급, 생애최초 LTV 우대는 그대로 유지
·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요건에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 추가(10월 시행)
· 디딤돌 6000만원·버팀목 5000만원도 부부 중 1인 기준 충족 시 이용 가능
· 전세+월세 결합보증 신설, 보증비율 90%→100%·청년특례 대상 만 34세→39세
·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연장 제한, 여신심사위 예외 허용
· 청년 주거지원 3종세트는 2027년 1월 출시 목표
사진: 연합뉴스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만 39세 이하·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오피스텔·빌라를 살 때 최대 LTV 80%를 인정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같은 대책에서 신혼부부 정책대출 소득요건도 부부합산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넓히기로 했다. 주택 규모는 전용 85㎡ 이하여야 하며,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인 점을 감안해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로 빌렸을 때 월 원리금이 85만원 수준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 상품을 쓰더라도 기존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사라지지 않으며, 공급 규모는 연 3조원씩 2년 한시다. 금융위는 호응이 있으면 내년 중 지원 대상을 아파트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시 정책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본다.
보금자리론은 기존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10월부터 추가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이 각각 6000만원·5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청년 임차 지원으로는 전세와 월세를 함께 보증하는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을 새로 만들어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만 34세에서 39세로, 신혼·유자녀 가구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들 청년 주거지원 3종세트는 2027년 1월 출시가 목표다. 반대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그 집을 임대 중이며, 본인·배우자 누구도 실거주한 적이 없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막힌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 등은 예외이며,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대출이 허용된다.
배경
정책대출은 그동안 아파트 중심으로 설계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접근하기 어려웠고,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소득 탓에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결혼 페널티' 지적도 반복돼 왔다. 이번 대책은 비아파트를 청년의 첫 자가로 끌어들이면서 동시에 갭투자 성격의 전세대출을 죄는 두 갈래 구조를 택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당장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2027년 1월 출시 일정에 맞춰 소득요건(연 7000만원)과 주택 요건(4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실익이 크다. 반대로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두고 전세를 놓은 1주택자는 만기 연장이 막힐 수 있어, 전세 만기가 2027년 이후 돌아온다면 실거주 이력 여부와 여신심사위 예외 사유를 지금부터 은행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도 살 수 있나요?
- 출시 시점에는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만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2년 운용 후 호응이 있으면 아파트까지 넓히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Q. 결혼하면 정책대출에서 손해라는 말이 사라지는 건가요?
-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와 '부부 중 1인 7000만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바뀝니다. 맞벌이로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던 신혼부부가 구제되는 구조이며 10월부터 적용됩니다.
- Q. 집이 한 채 있는데 전세대출이 막히나요?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그 집을 임대 중,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 없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할 때만 제한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상이 아니며, 여신심사위가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 Q.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1주택자의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낮아지면 은행이 떠안는 부실 위험이 커져 심사가 깐깐해지고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현행 보증비율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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