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수용 어려워, 일률적 실거주 기준도 재검토 필요”
· 일률적 실거주 요건 재검토 요청(근무지 이동·자녀 교육 등 사유 반영)
· 재개발 동의율 75%→70%, 이주비 LTV 산정 개선은 진전으로 평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용적률 상향·임대 의무비율 조정은 미반영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전 사전 협의 필요성 제기
·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 최대 31만호 착공, 순증 약 8만7000호 전망
· 최근 3년 준공 정비사업 59곳 분석 결과 전체 약 2만호(36.4%) 순증
· 오세훈 시장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무게중심 전환" 요구
사진: 조선비즈서울시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률적인 실거주 요건도 근무지 이동과 자녀 교육 등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해 달라고 8월 13일 요청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의 전반적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사업 추진 방식과 대상지 선정은 서울시 입장과 차이가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서울시가 제외를 요청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그동안 건의해 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와 이주비 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시공사 선정 시 수의계약 조건 완화,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가 반영된 점은 진전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은 빠졌다며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을 통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호 착공을 추진 중이며, 멸실분을 빼도 약 8만7000호가 순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
정부는 수도권 공급 확대의 한 축으로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검토해 왔지만 서울시는 2024년 이후 일관되게 녹지 해제에 반대하며 도심 정비사업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이번 입장문은 8·13 대책 발표 당일 나온 것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방식 이견이 다시 표면화된 사례다.
시장에 주는 의미
그린벨트 대상지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해당 지역의 사업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반대로 서울 도심 정비구역은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LTV 개선이 곧바로 적용되는 만큼, 조합 설립을 앞둔 구역일수록 실질적인 수혜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수요자라면 그린벨트 신규 택지보다 2031년까지 착공이 예정된 서울 정비구역의 일반분양 일정을 우선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서울시가 반대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무산되나요?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 권한이 크지만 실제 사업 추진에는 도시계획 결정 등 지자체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 대상지 선정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 Q. 서울시가 말하는 실거주 요건 재검토는 무슨 뜻인가요?
- 근무지 이동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일률적인 실거주 기준을 적용하면 실수요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관련 제도까지 함께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Q. 서울시의 31만호 착공 계획은 정부 대책과 별개인가요?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자체 추진 중인 정비사업 물량입니다. 정부의 23만가구+α 공급 계획과는 별개의 트랙이지만, 동의율 완화 등 이번 대책의 규제 개선이 적용되면 착공 속도가 함께 빨라질 수 있습니다.
- Q.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가 왜 쟁점인가요?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은 일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가 사실상 막힙니다. 서울시는 거래 여건이 개선돼야 사업성이 높아진다며 완화를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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