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폐지한다…떠나는 가입자 붙잡을까
·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가 연 300만원의 40%(최대 120만원)를 공제받는 제도다
· 당초 2028년 말 폐지 예정이었으나 상시화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7월 말 가입자는 2577만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41만명 감소해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 청약통장 납입액은 국민주택채권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라 이탈 시 서민 주거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
· 지난해 서울 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이 65.81점으로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높았다
·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만으로는 한계라며 가점제 개편과 공급 확대 병행을 주문한다
사진: 뉴시스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일몰 규정을 없애고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2028년 말 폐지 예정이던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공제받는 제도로, 취약계층 지원은 관행적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상시화하라는 대통령 주문에 맞춘 조치다. 7월 말 청약통장 가입자는 2577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41만명 줄어 이탈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상시화가 가입자 이탈과 주택도시기금 부실 우려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높은 분양가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청약 문턱이 높아진 것이 이탈의 근본 원인이라며, 지난해 서울 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이 65.81점으로 역대 최고인 상황에서 소득공제만으로는 무용론 해소에 한계가 있어 가점제 손질과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경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2010년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고 2017년 일몰 규정이 신설된 뒤 두 차례 연장돼 왔다. 그사이 가입자는 2022년 6월 2860만명을 정점으로 줄곧 감소해 주택도시기금 재원 위축 우려가 커졌고, 정부는 취약계층 세제 지원을 상시화하라는 기조에 맞춰 이번 개편안에 일몰 폐지를 담았다.
시장에 주는 의미
무주택 청약 대기자는 소득공제 상시화로 통장 유지의 세제 유인이 확실해진 만큼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납입으로 최대 120만원 공제 혜택을 계속 챙길 수 있다. 다만 통장 유지의 실익은 결국 당첨 가능성에 달려 있으므로, 본인의 청약가점(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을 점검하고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나 신혼·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약통장 소득공제가 어떻게 바뀌나요?
- 당초 2028년 말 폐지 예정이던 소득공제 과세특례의 일몰 규정이 없어지고 상시화돼, 무주택 가입자가 일몰 우려 없이 계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Q.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청약통장 가입자는 왜 줄고 있나요?
- 높은 분양가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 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이 65.81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해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당첨이 어렵습니다.
- Q. 상시화로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나요?
- 소득공제 상시화는 유인 요인이지만,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인 청약 문턱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점제 손질과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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