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집나우 요약 · 경향신문 · 2026.07.26 12:56
초고가 1주택자, 비거주 땐 ‘다주택 종부세’
AI핵심 요약
·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축소된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공제액 상한선 도입이 추진된다.
·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세제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축소된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공제액 상한선 도입이 추진된다.
·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세제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경향신문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축소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공제액 상한선 도입이 추진된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세제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원문 출처 · 경향신문기사 전문 읽기 ↗www.khan.co.kr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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