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이주비 대출도 정부가 보증…서울 '재건축 시계' 빨라지나
· 이주비 대출 담보평가액을 철거 전 자산에서 준공 후 종후자산으로 바꿔 한도를 높이는 안이 거론된다
· 이주비 대출이 원활해지면 서울 39개 단지 약 3만 가구의 이주·착공·분양이 연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한다
·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을 부부 합산 연 1억2000만원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완화 인정 기간은 혼인신고 후 3~5년으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된다
· 미혼 5000만원·기혼 7500만원인 버팀목 대출에도 유사한 개선이 검토된다
· 혼인으로 소형 2주택자가 된 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 PF 시장에는 공적 보증 확대와 자기자본비율 20% 적용 속도 조절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담보평가액 기준을 준공 후 종후자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 39개 단지 약 3만 가구의 이주·착공·분양 일정이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두 차례 대출 규제로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대출 한도액이 2억~6억원으로 제한됐는데, 이 규제가 이주비 대출에도 일괄 적용돼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주비 대출 담보평가액을 철거 전 자산이 아니라 준공 후 종후자산으로 바꾸면 한도가 올라간다.
정부는 동시에 신혼부부 정책대출 문턱도 낮춘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시세 6억원·전용 85㎡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연 2~3%대 금리로 30년 만기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인데, 현재 소득 요건은 일반 가구 연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 8500만원 이하다. 정부는 결혼 전 요건을 충족했던 사람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2000만원까지 디딤돌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정 기간은 혼인신고 후 3~5년으로 제한하는 안이 거론된다. 미혼 5000만원, 기혼 7500만원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도 비슷한 수준의 개선이 검토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손질 대상이다.
일정 가격·규모 이하 빌라와 오피스텔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분류되지만 결혼하면 2주택자가 돼 청약 기회가 사라지는 문제를 고쳐, 혼인에 따른 소형 2주택 보유 가구에 기회를 주는 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LTV가 사실상 0%로 묶여 있고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1회에만 30%가 적용되는데, 멸실 예정 주택 매입이 예외에서 빠져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점도 완화 대상으로 거론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는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장 자기자본비율 20% 적용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배경
지난해 두 차례 시행된 대출 규제로 규제지역 LTV가 40%로 낮아지고 한도가 2억~6억원으로 묶이면서, 실수요 구입자금뿐 아니라 정비사업 이주비까지 일괄 제한되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의 결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조합원이라면 HF 보증 신설과 종후자산 평가 도입 여부에 따라 필요한 자기자금이 크게 달라진다. 조합 총회 일정과 이주 개시 시점을 정할 때 제도 확정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3~5년 이내라는 조건이 확정될 경우 디딤돌·버팀목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주비 대출 보증이 왜 공급 대책인가요?
-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이주를 못 해 철거와 착공이 늦어집니다. 업계는 이주비 대출이 원활해지면 서울에서만 39개 단지 약 3만 가구의 이주와 착공, 분양이 연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 Q. 담보평가액을 '종후자산'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현재는 철거 전 낡은 건물 가치로 평가해 한도가 낮습니다. 준공 후 새 아파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같은 LTV에서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 Q.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일반 가구 연 6000만원, 신혼가구 연 8500만원 이하인 기준을 부부 합산 연 1억2000만원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혼인신고 후 3~5년으로 기간을 제한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 Q. 결혼하면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도 고쳐지나요?
- 일정 가격·규모 이하 빌라·오피스텔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지만 결혼하면 2주택자가 돼 기회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혼인에 따른 소형 2주택 보유 가구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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