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최대 2029년 말까지…갱신계약까지 인정, 신청은 2027년 말 마감
·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일~2027년 12월 31일
· 5월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
· 갱신 인정 조건: 허가 신청 전 갱신계약 체결 + 갱신계약이 2027년 말 이전 시작
·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28년 말 매도까지, 2027년 양도 시 경감폭이 가장 큼
· 서울 아파트 매물 9월 21일 7만941건으로 세제개편 발표일 대비 17.4% 증가
· 지난해 10월~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9.33%·전세 8.77%·월세 8.05% 상승
· 12월 말 지정 만료를 앞두고 토허구역 재지정을 전제한 조처로 해석
사진: 한겨레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대폭 늘려, 무주택자가 2027년 말까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사면 임차인의 갱신계약 만료일까지 최대 2029년 12월 31일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갭투자를 막겠다던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과 유예 기준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바뀐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된 지난해 10·15 대책은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8·3 세제개편안의 후속 성격이 짙다.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가 담겨,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2027년 말까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는 집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 자체가 어려워, 정부가 무주택자가 전월세를 안고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양도세 중과 완화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8년 말까지 팔 때 적용된다.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를 더 물던 1세대 2주택자는 2027년 양도 시 중과세율이 5%포인트, 2028년 양도 시 10%포인트로 낮아진다.
30%포인트를 적용받던 1세대 3주택 이상은 2027년 매도 시 10%포인트, 2028년 매도 시 15%포인트로 경감된다.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물건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만 중과가 배제돼, 해당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매물은 이미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를 보면 9월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941건으로, 세제개편 발표일인 8월 3일 6만409건보다 17.4% 증가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꾸는 개편에 따라 2027년 중 절세용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 조처의 또 다른 변화는 임차인 보호다.
지난 5월에는 실거주 유예 기간을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까지로 못 박았지만, 이번에는 갱신계약 기간까지 인정해 임차인이 더 오래 살 수 있게 했다. 다만 갱신을 인정받으려면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차인과 집주인이 갱신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갱신계약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돼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2027년 3월 끝나고 갱신청구권이 남은 임차인이 있다면, 허가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2029년 3월까지 실거주가 유예된다.
반대로 계약 만료가 2028년 3월인 임차인이 있는 집은 유예 기간이 그대로 2028년 3월까지이고, 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토허제 확대의 성적표는 엇갈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9.33%, 전세는 8.77%, 월세는 8.05% 올랐다.
다만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풀면서 송파구가 연간 18.55%, 강남구가 11.74% 뛴 영향이 컸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반면 전월세 시장은 올해 입주물량 감소와 실거주 의무에 따른 전세 매물 품귀가 겹쳐 불안이 심해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오는 12월 말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지만, 유예 신청을 2027년 말까지 열어둔 만큼 재지정을 전제한 조처로 해석된다.
배경
토지거래허가제는 실거주 목적 매수만 허용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규제다. 정부는 지난 2월과 5월에도 다주택자 매도를 돕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했고, 8·3 세제개편안으로 매도 유도 신호가 강해지자 유예 기간을 한 번 더 늘렸다. 임차인이 있는 집은 거래가 막힌다는 현실적 제약을 푼 셈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월세를 안고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가 사실상의 기회 구간이다. 다만 갱신계약을 먼저 맺고 허가를 신청해야 유예 기간이 최대로 늘어나므로 계약 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릴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갱신계약 시작일이 2027년 말 이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12월 말 토허구역 재지정 여부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집을 사야 하나요?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가 대상이며, 임차인의 계약 만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Q. 갱신계약까지 인정받으려면 어떤 순서를 지켜야 하나요?
-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임차인과 매도자가 갱신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하고, 그 갱신계약 시작일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갱신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Q. 계약 만료가 이미 2028년 이후인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2028년 3월에 끝나는 집이라면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도 2028년 3월까지이며, 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추가로 쓸 수 없습니다.
- Q. 다주택자 매물은 언제 가장 많이 나올까요?
- 양도세 중과 경감폭이 2027년 양도분에서 가장 크고 자동말소된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중과를 피할 수 있어, 2027년에 매물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미 세제개편 발표 이후 17.4%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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