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 추진…임대차 갱신도 허용
·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 현행 규정은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
·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올해 5월 12일 보완책은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해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가 필요했다
· 연장되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으로 2년 더 살아도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 위반이 아니다
· 국토교통부는 여당 제안에 따라 검토에 착수할 방침
· 예외가 늘어나 갭투자가 쉬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사진: 동아일보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의 유예 조치를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자, 올해 5월 12일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면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다만 이 유예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제외돼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매수자가 입주해야 했고, 신청 자체도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권 의장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집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특례 일몰과 함께 퇴로가 막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안대로 연장되면 매수자는 세입자의 남은 임차 기간 동안 입주를 미룰 수 있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2년을 더 살아도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 위반에 걸리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당의 공식 제안에 따라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세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배경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지난달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 부담이 늘어난 비거주 소유자들의 매도 수요와 실거주 의무가 맞물리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가 사실상 막혔다. 올해 5월 도입한 실거주 유예는 신청 기한이 올해 말로 정해져 있어 내년 거래 공백 우려가 커졌다. 여당이 세제 수정에 이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배경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올해 말까지인 현행 유예 신청 기한과 내년 연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매도를 계획한 1주택자·다주택자도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시점과 특례 일몰 시점이 겹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세로 계속 살고 싶은 세입자는 갱신 허용이 시행령에 실제로 반영되는지를 보고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확정 전까지는 기존 규정대로 4개월 내 입주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잡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는 원래 어떤 내용인가요?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 위반이 됩니다.
- Q. 지금 유예 제도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5월 12일 도입된 보완책은 올해 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당은 이 신청 기한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며, 국토교통부가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Q.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현재는 남은 임차 기간만 유예로 인정돼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면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못 채웁니다. 제안대로 바뀌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으로 2년을 더 살아도 매수자가 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 Q. 세입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아직 정부 검토 단계여서 시행령 개정 여부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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