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 실거주 유예·양도세 중과·종부세 넉 달 만에 잇단 조정…정책 예측가능성 흔들
·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유예를 추가로 인정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5월 재개 뒤 석 달 만에 한시 완화로 방향이 바뀌었다
·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2027~2028년 중과세율이 낮아지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 소급 적용된다
·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 인하안과 세 부담 상한 200% 상향안은 모두 철회됐다
· 정부는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보완이라는 입장이다
· 전문가들은 사전 검토 없는 시행 후 보완 방식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이나 발표 뒤 수개월 만에 잇따라 조정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를 넉 달 만에 다시 손질했다. 지난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올해 말까지로 잡았던 신청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고, 현재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와 최대 2년의 추가 유예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재개 석 달 만에 완화됐다. 정부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 이상에 30%포인트를 가산했지만,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2년 이상 보유 주택의 2027~2028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5월 10일 이후 중과가 적용된 양도분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안도 발표 약 한 달 만에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되돌아갔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침은 이달 1일 모두 현행 유지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지만, 주택 매매와 보유가 장기간에 걸친 의사결정인 만큼 단기간의 잦은 변경은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축으로 하는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거래 위축과 전세 물량 감소 같은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개별 제도를 잇따라 손질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와 이달 정부안 확정, 국회 심의라는 일정이 겹치면서 같은 항목이 한 달 사이에 두 번 바뀌는 사례까지 나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발표된 안을 그대로 믿고 매도·매수 시점을 정하기 어려워졌다. 양도세 중과 완화가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미 처분한 다주택자도 경정청구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매도를 준비 중이라면 2027년 시행 시점과 보유기간 2년 요건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토허구역 내 임대 주택을 보유했다면 연장된 신청 기한과 갱신계약 인정 범위를 관할 구청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당초 2026년 말까지였던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더해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유예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2026년 5월 10일부터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가 가산됐지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2027~2028년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낮아지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 Q.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확정됐나요?
-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과 세 부담 상한 15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제 9억원 인하와 상한 200% 상향은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철회됐습니다.
- Q.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실수요자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 발표 단계의 안이 아니라 국회 통과와 시행령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양도·취득 시기를 세율 적용 기준일과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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